견인업체 부당한 과다금액 청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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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업체 부당한 과다금액 청구 시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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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행중 교통사고로 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사이 견인자동차가 임의로 먼 거리에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후 과다한 금액의 견인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견인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A] 견인요금은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 등의 특별 작업조건에 따른 견인요금이 있고, 단순 견인이 아닌 견인을 위한 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견인요금 외에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된 요금이 적용되므로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및 차량종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견인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부당한 운수조건을 제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한 부당요금을 받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되므로 견인사업자가 부당한 요금을 강요할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견인요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을 받아두어야 추후 차액에 대한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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