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의 청약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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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 유료 아이템의 청약 철회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8.09.03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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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온라인게임 이용 중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청약 철회하고 구입가 환급을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A] “온라인게임서비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 아이템을 소비자가 구입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상품임을 사전에 고지한 경우이거나 구입한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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