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장천공 발생
상태바
대장내시경 용종절제술 후 장천공 발생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03.10 08: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Q] 50대 남성으로 건강검진으로 시행한 대장내시경 검사상 용종이 있다고 해 용종절제술을 받았는데 이후 복통이 발생하였습니다.

복통이 있다고 호소했으나 의사는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3일 뒤 다른 병원을 방문한 결과 용종 제거 부위의 대장 천공 및 복막염이 진단이 되어 수술을 받았는데 검강검진을 시행한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A] 대장 내시경 검사시 공기 주입 또는 내시경 기구 진입에 따른 자극 등으로 가벼운 복통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복통 발생은 용종 제거 부위의 천공이나 출혈이 의심되는 증상이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고 천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복부 엑스레이 등 정밀검사를 통해 천공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용종을 제거한 대장벽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지연성 천공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복통 등의 이상증상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과 관찰만 하도록 하여 복막염 악화로 확대피해가 발생되었다면 병원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