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사전에 고지 받지 못했고, 뒤늦게 살펴봐도 사이트에는 반품 배송비에 대한 정보가 없는데, 아직 미국 내에서 배송중인 상품에 대해 해외 배송 수수료 및 보관료 등 2만5천원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 해외구매대행이란 통신판매업자가 자신의 사이버몰에 해외 유명 사이버몰 등에서 판매하는 재화 등에 대한 판매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통해 구매대금을 미리 지급 받은 후, 해외사이버몰 등에서 해당 재화 등을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통신판매방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해외구매대행은 국제배송의 특수성으로 인해 청약철회시 반품비용이 구매의사 결정에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판매자가 계약 전에 반품 비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것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위반(반품 비용 등 거래조건 미 제공)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비자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시 반송비용 외에 창고수수료, 창고보관료 등 사업자의 관리비용을 소비자에게 손해배상 성격으로 청구하는 것도「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 제9항 (부당한 반품 비용 청구행위)에 해당되므로 판매자의 과실이 인정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주문 취소를 하기 전 실제로 주문이 접수되어 미국 내에서 운반중임을 판매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운송료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급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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