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습 성능표기 '암호 수준'...단위면적으로 환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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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습 성능표기 '암호 수준'...단위면적으로 환산하려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5.03.20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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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 중인 가습 제습 공기청정 복합제품의 성능을 비교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가 최근 1년 사이 출시된 7개사 14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공기청정 성능을 적용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반면 제·가습 성능은 시간당 용량(cc, mL, L) 단위로 표기하고 있었다.

공기청정면적과 가습 및 제습 인증면적을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면적 단위를 ㎡로 통일한 업체는 삼성전자와 대유위니아 뿐이었다.

코웨이와 LG전자, 캐리어, 위닉스는 CA면적은 ㎡로, 제습 가습면적은 수조용량(단위 리터)이나 일일가습량(시간당 cc) 등으로 표기해 기능별 성능에 대한 비교가 어려웠다.

쿠쿠전자는 홈페이지, 카달로그를 통해 명확한 정보조차 얻기 힘들었다.


한국공기청정협회에서 부여하는 가습인증(HH) 또는 제습인증(HD)을 취득한 제품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단위를 환산할 수 있다.

HH인증의 경우 시간당 200mL에서 1천mL까지 9단계로 나뉜다. 아파트의 경우 주택보다 환기가 잘 된다는 가정하에 1시간20분마다 환기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주택은 1시간마다 환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정격 가습능력이 300mL/h인 제품은 아파트의 경우 HH인증 면적이 21㎡(6.4평)이고, 주택은 16㎡ (4.8평)으로 차이가 난다.

가장 많이 판매되는 500ml/h인 제품은 아파트가 35㎡(10.6평), 주택은 26㎡(7.9평)이다.

1cc는 1mL와 같다. 가습능력이 500cc/h로 표시됐다면 500ml/h로 보면 된다.

HD인증의 경우 하루 제습능력이 최소 1L에서 최대 40L까지 9단계로 적용면적을 환산할 수 있다.

서울을 기준으로 정격 제습능력이 10L/day인 제품은 아파트의 제습 적용면적이 43㎡(13평)인 반면 주택은 32㎡(9.7평)로 차이가 난다. 20L/day인 제품은 제습 적용면적이 아파트는 86㎡(26평), 주택은 65㎡(19.7평)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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