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주겠다고 했지만 2주를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으며, 교환이 불가한 경우에는 구입대금 전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였거나 소비자가 수선을 의뢰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경우에는 수선된 제품의 인도를 우선 요구할 수 있을 것이며, 제품의 인도가 불가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동일 제품으로의 교환 내지 구입가 환급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처-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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