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피신청인은 현지 교통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정을 부득이하게 변경하여 진행하였으나 여행객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국외여행 표준약관 제13조(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건의 경우 표준약관에서 정한 일정변경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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