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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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아파트 관리비 가산금 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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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2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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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에 이사온 지 6개월이 되었는데요. 아파트 가산금이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해서요. 말일까지 납부 안하면 10% 가산금이 붙고 6일부터는 20%가 붙습니다. 사채도 아니고 뭐 이런 가산금이 있는지요. 문제는 은행 지로도 안 되고 오로지 집 앞에 있는 새마을금고만 납부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도무지 납부도 어렵고 가산금도 너무 과도한데, 이 가산금이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요? 



[A]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주택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57조 (관리규약의 준칙) ①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의 준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 관리비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의 부과 따라서 관리규약 등에 근거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본인이 거주하시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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