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휴대전화 도난·분실로 인한 요금 폭탄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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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휴대전화 도난·분실로 인한 요금 폭탄 주의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4.12.2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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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통화 차단 못해 수백만 원 덤터기 쓰기 일쑤

#사례1 제주시 연동에 사는 송 모(여)씨. 10월 말 신혼여행으로 떠난 프랑스에서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사실을 하루 지나서야 알게 됐다. 분실접수하려고 했더니 통신사 재량으로 사용이 차단된 상태였지만 현지에서 260여 건의 통화가 이뤄지는 바람에 요금이 706만 원이나 부과됐다. 송 씨는 “대체 그 많은 통화를 한 전화기로 사용했다는 사실조차 믿기가 어렵다. 조직적인 범죄에 이용당한 것 같지만 구제 받을 방법은 없었다”며 억울해했다. 

#사례2 서울시 공릉동에 사는 홍 모(여)씨는 지난 10월 스페인 여행도중 휴대전화를 날치기 당했다. 경찰 신고 후 숙소에 돌아와 분실신고를 하려했지만 인증절차 때문에 불가능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친구를 통해 분실신고 했으나 그 사이 200만 원 가량 통화가 이뤄진 후였다. 

#사례3 서울에 사는 양 모(여)씨는 스페인에서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다가 날치기를 당했다. 분실 정지하려고 현지 PC방을 찾았으나 한글 자판이 없고 인코딩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경찰의 도움을 받아 겨우 신고를 마쳤다. 그새 120여만 원의 통화요금과 데이터사용 요금이 발생했으나 여행자보험을 통해 단말기 값만 20만 원을 보상 받은 게 전부다. 양 씨는 “눈앞에서 낚아채듯 가져가더니 순식간에 엄청난 요금이 청구됐다. 현지 경찰도 이 같은 사고가 잦다는 것을 알지만 잡아봐야 제대로 처벌할 수 없어 방치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외 여행지에서 휴대전화 강탈과 도난. 분실로 인해 소비자들이 수백만원대의 음성통화요금 폭탄을 맞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통신사들은 해외로밍 시 데이터요금과 소액결제에 대해서는 한도를 정해 일정 금액이 넘으면 자동으로 차단하는 반면 음성통화는 명확한 차단기준이 없어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소비자들이 수백만 원대의 통화요금을 고스란히 물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최근 해외유명 관광지에서 관광객을 겨냥한 휴대전화 도난 사고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다 특히 비싼 휴대전화를 가진 한국인 관광객들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반면 도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언어소통 문제로 대처가 쉽지 않아 하루 이틀만 시간을 지체해도 거액의 통화요금을 청구 받는 상황이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에 올 들어 접수된 해외여행지에서 도난, 분실된 휴대전화 이용 요금 과다 청구와 관련한 피해는 31건에 이른다.

피해금액은 적게는 100만 원대에서 많게는 700만 원이 훌쩍 넘는 수준이다. 피해자들은 통신사에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피해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해외로밍 서비스를 신청하면서 국제전화 요금이 비싸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다가 피해를 당한 뒤에야 그 금액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는 데 놀라움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도난당한 단말기를 이용해 다른 나라로 전화를 걸 경우 프랑스에서는 24시간에 410만 원(KT 기준), 러시아에서는 무려 856만 원(LGU+ 기준) 가량의 피해 요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집트와 미국 역시 각각 468만 원, 316만 원(SK텔레콤 기준) 가량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3사들이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한 사전차단 방법에는 구멍이 뚫려 있다.

데이터사용료는 10만 원 초과 시 자동차단, 소액결제는 전액 차단 및 최고 30만 원 한도 제한으로 피해가 끝나지만 음성통화의 경우 분실정지 신청이 접수되기까지는 자동차단이 어려운 구조다.



통신사들은 이용자의 편의와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차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애플이케이션 자동 업데이트 등으로 이용자 모르게 과금될 수 있는 데이터사용료와는 달리 음성통화의 경우 자의적인 선택이 가능하고 업무용 등으로 개별 사용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고객센터에서 ‘소비자 이용 패턴에 감안한 개별적인 판단을 통해 자동차단 등의 조치’를 한다고 하지만 로밍요금의 과금 단위가 일반 국내 음성통화와는 워낙 차이가 많아 그 조차도 쉽지 않다.

결국 이상 사용량에 대한 확인을 하고 통신사에서 자동차단을 하더라도 이미 수백만 원의 요금이 청구된 뒤라는 결론이다. 

순식간에 수백만 원대의 요금 폭탄을 맞아도 보상 받을 방법은 없다.

여행자보험에 가입한 경우 단말기에 한해 최대 20만원까지 보상이 될 뿐 음성통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휴대전화 보험 가입자 역시 단말기에 대한 보상 금액 최대 100만 원(자기 부담금 20~25%)이 전부다.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단말기 비밀번호 설정하고 여행 떠나기 전 데이터 및 소액결제는 차단해 두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유심칩을 구입하거나 선불폰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럼에도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 24시간 운영되는 로밍센터 (SK텔레콤+82-2-6343-9000, KT +82-2-2190-0901, LG유플러스 +82-2-3416-7010)에 곧바로 접수를 하고 현지 경찰에 곧바로 분실신고를 해서 증빙서류를 발부해야 보험금이라도 보상 받을 수 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소장은 “해외 유명 관광지에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한국인 관광객이 주요 타깃이 되고 있다”며 “연말연시 해외 관광에 나선다면 휴대전화 도난 분실에 대비, 음성통화 요금 폭탄을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을 숙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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