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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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주차장에서 차량 파손시 보상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11.1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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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병원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병원진료 후 확인하니 차량의 앞범퍼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측과 병원주차장 관리실에 차량의 손상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고 병원측은 병원주차장은 별도의 사업체가 운영하고 있어 별도 이의제기 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병원 주차장 관리실은 CCTV에 찍히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할 경우, 차량 훼손에 대한 일부 금액의 배상이 가능할까요? 


[A] 주차장법 제19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징수등)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관리는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CCTV에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상을 거부하는것은 부당하다고 사료할 수 있으나, CCTV에 찍히는 위치임에도 사고에 대한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원인규명이 어려워 배상요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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