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권장가격 표시 미미..기만적 상술 부추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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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크림 권장가격 표시 미미..기만적 상술 부추겨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4.07.0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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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중 권소가 표시 14개(35%)뿐...‘반값 할인’ ‘1+1’로 소비자 현혹

아이스크림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이하 권소가)을 표시하지 않는 수법으로 유통업체들의 고질적인 ‘반값 아이스크림’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제조사들이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는 허점을 이용 유통업체들이 기준가격이 없는 ‘반값’ ‘1+1’ 등의 상술로 소비자들의 현혹해 유통 질서와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것.

일부 아이스크림 제조사는 유통 채널별로 가격 표시를 달리하는 ‘꼼수’까지 부리고 있다.아이스크림의 가격 표시율은 35% 수준에 그쳤고 이중 5개 제품은 권소가 표시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시중에 같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 등 빙과 4사의 아이스크림 40개(제조사별 10개씩)를 대상으로 가격표시 실태를 확인한 결과 권장소비자가 표시 제품은 총 14개로 35%에 불과했다.

권소가 표시를 금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폐지(2011년 8월)된 지 3년여가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가격 표시가 워낙 미미해 유통업체들의 ‘반값 할인’등 기만적 상술의 빌미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6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서울지역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개포동, 노원구 상계동, 강동구 천호동 등 4개 지역의 대형마트, 편의점, 개인슈퍼 12곳에서 구입한 제품을 대상으로 했다.

4개사 중 권소가 표시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롯데푸드였다. 롯데푸드의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가격표시가 전무했다.

빙그레는 10개중 2개 (참붕어싸만코, 투게더)로 20%, 해태제과는 10개중 3개 (쌍쌍바, 부라보콘, 찰떡시모나)로 가격표시율이 30%에 머물렀다.

롯데제과는 빙빙바를 제외한 고드름, 더블비안코, 설레임 등 10개중 9개 제품(90%)에 가격을 표시해 가격 표시율이 가장 양호했다.

        
 

아이스크림 제조사별 가격표시 현황

 

 

제조사 

제품명

가격표시 

제조사 

제품명

가격표시

 

 

롯데제과

고드름 

O

빙그레

더위사냥

X

 

 

더블비안코

O

메로나

X

 

 

빙빙바

X

비비빅

X

 

 

설레임

O/X

빵또아

X

 

 

아차차

O

수박바

X

 

 

와쿠와크

O

요맘때

X

 

 

월드콘

O/X

참붕어싸만코

O/X

 

 

위즐

O

캔디바

X

 

 

조안나

O

키위아작

X

 

 

주물러

O

투게더

O/X

 

 

   

9/10

   

2/10

 

 

롯데푸드

거북알

X

해태제과

꿀호떡

X

 

 

국화빵

X

누가바

X

 

 

그릭요거트콘

X

바밤바

X

 

 

돼지바

X

부라보콘

O/X

 

 

보석바

X

쌍쌍바

O

 

 

빠삐코

X

아이스가이 피치

X

 

 

아맛나

X

찰떡시모나

O

 

 

알초코바

X

탱크보이

X

 

 

와삭바

X

폴라포

X

 

 

쮸쮸바

X

호두마루

X

 

 

   

0/10

   

3/10

 

 

  

14/40 (35%)

 

 

출처 : 컨슈머리서치      *O/X는 가격 표시, 미표시 제품 같이 유통되는 경우

 

                 
그러나 이들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각사 대표제품, 설레임(롯데제과), 월드콘(롯데제과), 참붕어사만코(빙그레), 투게더(빙그레), 부라보콘(해태제과)등 5개 제품은 권소가 표시 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시중에 함께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사들이 유통업체들의 ‘입맛’에 맞춰 선별적으로 가격표시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가격표시가 없는 제품은 역시 유통업체들의 ‘반값’ 마케팅등 기만적 상술에 활용되고 있는 셈이다.

결국 소비자는 권소가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조차 없이 ‘50% 할인’, ‘1+1’이라는 저가마케팅에 현혹되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가격 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600원 짜리가 50% 할인 제품으로 둔갑해 그대로 600원에 판매되거나, 1천200원짜리 제품을 두고 1천500원에서 300원을 할인해 주는 양 판매하는 등의 기만 상술이 성행하고 있다.

또 이같은 행태가 지속될 겨우 제대로 된 제품 가격이 없기 때문에 업체들이 가격을 슬그머니 올리더라도 소비자가 이를 인지하기 어려워 아이스크림 가격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에게 잘 알려진 친숙한 제품 및 신제품 위주로 권소가를 표시하고 있지만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치 않는 경우도 많아 권소가 표시를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반값 아이스크림’등 과대광고 문제가 부각돼 오픈프라이스제가 폐지된 지 3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권소가 표시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제조사들이 권소가를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통업체들의 기만적 상술을 부추겨 소비자 피해를 키우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할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사례>

# 서울 동대문구 이 모(남)씨는 지난 4월 중순 인근 슈퍼에서 떠먹는 아이스크림 한 통을 구입했다. 분명 냉장고에는 ‘50% 할인’이라고 붙여져 있었는데 주인은 5천5000원을 청구했다. 즐겨 먹는 제품이라 가격이 5천500원인 것을 알고 있었던 이 씨가 할인 적용이 안됐다고 지적하자 가게주인은 “원래는 1만1천원인데 반값으로 파는 거다”라고 큰소리쳤다고. 이 씨는 “원래 가격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일’이라는 말만 믿고 구입할 것 아니냐”며 기막혀했다.

# 서울 중랑구 중화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아이스크림 할인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이스크림을 50~80%까지 할인한다고 광고하는 마트를 찾아 바, 콘, 슬러시 등 종류별로 구입한 김 씨. 할인이 적용됐음에도 총 1만9천50원이 나와 따져 보니 권장소비자가가 적힌 몇몇 제품은 세일 대상에서 제외된 것. 김 씨는 “제품에 가격이 없으니 할인을 받는 건지 바가지를 쓰는 건지 알게 뭐냐”며 푸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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