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팡이 피는 물티슈 안전관리, 화장품 수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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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팡이 피는 물티슈 안전관리, 화장품 수준 강화?
  • 문지혜 기자
  • 승인 2014.06.03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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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달서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갓 돌이 지난 아이의 위생을 위해 물티슈를 대량으로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소셜커머스에서 도담이 물티슈 100매짜리를 60팩이나 구매해 사용하던 중 새까맣게 피어있는 곰팡이를 발견한 것. 혹시 오래된 제품을 싸게 판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어 겉포장지를 확인했지만 제조일자만 적혀있을 뿐 유통기한을 찾아볼 수 없었다. 최 씨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어 변질 가능성이 있는데도 왜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아이 위생을 생각한답시고 곰팡이 티슈로 닦은 셈이 됐다”고 말을 잇지 못했다.


# 광주시 북구에 사는 이 모(여)씨 역시 지난 4월 말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 뒤 뒤처리를 하기 위해 사용한 ‘순수한 물티슈’에서 곰팡이를 발견하고 기겁했다. 그동안 곰팡이가 피어있는 물티슈를 사용했다는 생각에 아찔한 기분까지 느꼈다고. 제조사인 일동제약에 항의하니 바로 제품을 교환해줬지만 곰팡이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들을 수 없었다. 이 씨는 “제약사에서 나온 제품이라 믿고 이용했는데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했다. 일동제약 관계자는 “곰팡이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곰팡이 등 이물질뿐 아니라 일부 제품에서 독성물질이 발견돼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물티슈의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기술표준원은 제2차 제품안전 종합계획(2014~2016년)을 통해 물티슈의 안전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운용하는 화장품 관리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산업통산자원부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리를 받았다.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분류된 물휴지(티슈)는 검사기관에서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 결과서만 제출하면 된다. 안정성검사 기준은 '국가표준인증센터의 한국산업표준(KS)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물티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은 부직포에서 메탄올, 벤젠 등 유기화학물과 납, 수은 등 중금속 검출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을 뿐 유통기한 등에 대한 규제는 없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인증마크를 획득하는 사태 역시 이 때문에 발생한 것.

24개월 이전의 아기들에게 사용하는 물티슈의 경우 약사법에 준거해 화장품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는 일본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간단하게 손을 닦거나 청소하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고 육아 필수품으로까지 자리잡은 만큼 관리가 소홀하다는 소비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물티슈 관리 규정 '화장품 수준' 강화, 해법될까?

그렇다면 물티슈 관리 규정이 화장품 수준으로 강화되면 어떤 것들이 바뀌게 될까?

먼저 물티슈 부직포뿐 아니라 액체 원료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부직포 부분에만 적용됐던 규정은 지난 2012년 11개 유해화학물질 안전요건을 추가 신설되며 액체 부분까지 강화됐다.

화장품관리법으로 규제를 받게 되면 단순히 안전요건에 대한 기준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살균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에 대해 사용 가능하다고 지정된 원료만 들어가게 된다.

또한 제품의 표시 및 광고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고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을 표기해야 하는 것.

전성분표시제는 2012년부터 시행 중에 있으나 사용기간 표기가 의무화됨에 따라 제멋대로 운영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관리 소홀 문제로 논란이 됐던 물티슈를 화장품과 일원화시키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잘 마무리되면 식약처에서 물티슈를 관리할 예정이지만 시기나 방법에 대한 것은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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