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기 수준의 전자레인지 소음, 보상 기준조차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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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기 수준의 전자레인지 소음, 보상 기준조차 없다고?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4.05.30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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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20일 롯데하이마트에서 구입한 동부대우전자 전자레인지의 과도한 소음 탓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이유였다.정신적인 스트레스까지  받을 지경이라 직접 이 씨가 나서 측정한 소음은 약 70dB 정도. 이 씨는 "소음이 70dB를 넘나들어 도저히 참기힘든 수준인데도 제조사가 정상제품이라고 하니 별도리가 없다. 정확한 소음 기준도 없어 AS기사의 주관적인 판정에 굴복해야 한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어이없어했다.

제품 특성상 발생하는 전자레인지의 소음의 정도를 두고 소비자들과 제조사 간의 간극이 커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다.

용인될만한 수준의 소음이 아니라며 이용자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제조사로부터  돌아오는 답은 '정상 범주안에 있다', '일시적인 현상' 등으로 한정돼 있다.

무엇보다 전자레인지 가동 소음에 대한 판별 기준이 없어 AS기사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하자 여부가 가려지다보니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현재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가전제품 저소음기준이 명문화돼있는 제품은 진공청소기와 세탁기 단 2개 제품군에 불과하다.

지난 해 6월 입법예고된 '저소음 가전제품 인증 기준'은 소음 정도(dB, 데시벨)에 따라 A,AA,AAA 등 3가지 등급으로 나눠지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음·진동관리법 시행 규칙 가전제품 저소음 기준

종류

저소음기준(dB)

A

AA

AAA

진공청소기

73초과~76이하

70초과~73이하

70이하

세탁기

세탁

탈수

세탁

탈수

세탁

탈수

55초과~58이하

60초과~63이하

52초과~55이하

57초과~60이하

52이하

57이하



실내소음과 층간소음에 영향이 큰 진공청소기와 세탁기를 시범 케이스로 정했고 저소음 제품의 보급 촉진이 주 목적이라는 것이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음 관련 분쟁보다는 저소음 제품 인증을 위한 기준치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한다"면서 "그런 이유로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말했다.  

진공청소기와 세탁기를 제외한 나머지 가전제품은 이러한 저소음 기준 조차 없어 제품 소음을 두고 하자를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

대체적으로 비슷한 용량의 타사 제품을 동시에 비교해 데시벨 편차가 심각한 정도라면 일반적으로 환불 혹은 제품 교환을 허용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주관적인 요소가 크다.

제조사들은 유통 전 이미 품질테스트를 거치기 때문에 품질 불량 가능성에 대해 말을 아끼면서도 '통상적인 범주'외의 소음이라면 환불 조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자업계의 한 관계자는 "절대적인 기준 값이 없다보니 통상적으로 검토했을 때 '용인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환불을 하고 있다"며 "소음이 주관적 요소가 너무 강해 제조사 입장에서도 바로 환불을 결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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