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가품보상제, 보상 비율·조건 모두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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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가품보상제, 보상 비율·조건 모두 제각각
  • 문지혜 기자
  • 승인 2014.05.22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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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2012년 12월 소셜커머스에서 어그부츠를 13만7천 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1달도 채 신지 않아 엄지발가락 옆 부분에 구멍이 뚫리고 발판이 들릴 정도로 품질이 형편없었다. 임 씨는 몇 번 신지 않은 어그부츠를 신발장에 처박아두다가 지난 1월 이사를 하면서 폐기했다. 몇 달 뒤 뉴스를 보던 중 해당 제품이 가품 의심으로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임씨는 100% 환불을 해준다는 이야기에 고객센터에 연락했지만 제품을 반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임 씨는 “짝퉁을 13만 원이나 주고 산 것도 억울한데 제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절당했다. 구매이력은 확인이 된다면서 어차피 폐기처분할 제품을 반납해야만 환불해주겠다는 것은 억지 아니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온라인 유통망을 통한 가품 논란이 잦아 소비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소셜커머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품 보상제'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사마다 운영하고 있는 가품 보상제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실질적인 보상에 제한이 많기 때문.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소셜커머스 3사인 위메프, 쿠팡, 티켓몬스터(이하 티몬)의 가품 보상제를 조사한 결과 각 사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소셜커머스 가품보상제 조건

업체명

가품 보상 비율

구매이력

제품 회수

비고 

위메프

200%(100% 환불, 100% 캐시)

필요

별도 진행

제품별 가품 비율이 달라 다르게 진행

쿠팡

110%(100% 환불, 10% 캐시)

필요

별도 진행

100% 일괄 환불 진행

티켓몬스터

110%(100% 환불, 10% 캐시)

필요

제품별로 다르게 진행

출처 :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각 사 확인)



위메프는 최근 병행수입관 오픈과 더불어 110% 가품 보상제를 200%로 강화했다. 제품가 100% 환불과 동시에 자사 포인트 100% 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만약 가품임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전 제품이 100% 가품인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먼저 가품과 진품 구성 비율을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판매자가 수입한 모든 제품이 가품이라면 일괄적으로 환불 처리하지만 보통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진품 속에 가품을 섞는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후 소비자가 가품이 의심된다고 항의하면 절차를 간소화해 환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때 '제품 회수와는 상관 없이 구매이력'만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쿠팡은 100% 제품가 환불과 캐시 10%를 적립해주는 110% 가품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가품임이 판명됐을 때 상표법 위반으로 제품 회수 명령이 내려지기 때문에 회수를 하긴 하지만 실물이 없다고 해도 환불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품임이 확인될 경우 소비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티켓몬스터 측은 어그부츠 건을 포함해 가품이라고 판정받은 사례가 2건뿐이라 원칙이 있다고 하기 어려우며 사례나 제품 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품 논란이 불거졌던 어그부츠에 대해서는 신청자에 한해서 구매이력을 확인하고 실물을 반납한 경우에만 환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2012년 당시에 구매한 제품이 맞는지 판매자에게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제품을 회수해야지만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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