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업체들 임시번호판 발급거부로 소비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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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체들 임시번호판 발급거부로 소비자 피해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4.05.12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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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10대중 6대는 발급 거부...결함 시 교환 환불 책임 피하려

수입자동차 판매 대리점들이 신차 결함 시 소비자들의 대항 권리가 강한 임시번호판 발급을 차단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법으로 보장된 임시번호판 발급 요청을 자사규정’, ‘관례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은 물론 선택 정보조차 제공하지 않아 임시번호판 제도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

임시번호판 차량은 소유권이 구매자가 아닌 차량 제조사에 있고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라 차량 결함 시 환불 교환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출고 시부터 정식번호판을 부착할 경우 결함을 발견해도 교환 환불할 경우 각종 세금 환급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커져 자동차업체들로서는 그만큼 위험부담을 지게 된다.

 특히 신차 결함으로 교환 환불 요청이 들어올 경우 차량 수리나 처리가 어려운 수입차 판매 대리점들에서 임시번호판 발급을 거부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인 관행이 성행했다.

12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BMW,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폭스바겐, 포드, 토요타, 혼다 등 국내 주요 11개 수입차업체 23개 대리점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국지엠, 쌍용차, 르노삼성 등 5개 국산차 업체 15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임시번호판 발급을 요청한 결과 국산차 대리점은 100%가능했으나 수입차는 단 9곳만 동의했다.
 

 수입차의 경우 임시번호판 발급율이 고작 39.1%으로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수입차 브랜드별로도 임시번호판 발급 여부가 엇갈렸다. 벤츠와 폭스바겐 2개 브랜드에서는 대체로 가능한 반면 BMW, 아우디, 포드, 토요타, 혼다, 볼보, 닛산, 푸조 등은 대부분 거절했다

임시번호판은 자동차관리법 제 27조에 보장된 규정이다. 소비자가 원할 경우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시험 운행하고 10일 뒤 구청에 정식 번호판 발급을 요청하면 된다.

임시번호판 부착이 소비자들에게 보장된 권리임에도 수입차 업체들이 이처럼 회피하는 것은 통관 문제를 비롯해 출고 절차가 복잡하고 임시번호판 상황에서 교환 환불이 이뤄질 경우 세금문제는 물론 환수한 차량의 처리가 곤란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산차의 경우 소비자의 인도 거부 시 국내 공장으로 다시 입고시킬 뿐이어서 상대적으로 절차가 단순하다.  

 이 때문에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차량에 임시번호판을 부착해 판매할 경우 해당 딜러의 실적에서 제외시키는 강수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수입차 업체 본사 측은 임시번호판 부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어 일선 판매 매장과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처럼 일부 수입차 브랜드 딜러들의 발급 회피와 소비자들의 정보 부족으로 임시번호판 발급 비율은 매년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성북구청의 경우 임시번호판을 등록하는 대수가 201132, 201219, 201334대에 불과했다. 20115170, 20124437, 20134540대인 전체 등록 차량 대수와 비교해 1%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서초구청 역시 발급수가 2011109201254201330건으로 현저히 줄고 있다. 강남구청만 20111596, 20121670, 20132232건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다. 소비자들의 수요도 높은데다 해당 지역에 집중된 수입차량 전시장의 시승용 차량들이 임시번호판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임시번호판 부착 시에도 종합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10일 동안 충분히 차량 상태를 점검해보고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인수거절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신차 불량이 적지 않은 만큼 임시번호판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수입자동차 대리점들의 탈법적인 영업행위를 감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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