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물품 반품해도 절차 복잡해 관세 환급 '별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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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 반품해도 절차 복잡해 관세 환급 '별따기'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4.03.10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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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반품하면 ‘위약수출’..수출 기업보다 더 복잡한 절차 밟아야

실속파 소비자들 사이에 해외 직접구매(이하 직구)가 호황을 누리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반품이나 환불시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관세 환급이 거의 불가능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반품 및 환불이 ‘수출’로 분류돼 복잡한 서류를 구비하고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물론 거의 관세사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한 구조여서 사실상 관세를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이 일부 구매대행업체들조차 번거로움 때문에 제품 반품 시 환급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관세 환급 불가’로 못 박아 소비자들이 관세를 돌려받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와 규정을 개인거래의 해외 직구 시장에 맞게 개선하는 게 시급한 실정이다.

작년 말 기준 해외직구 매출은 대략 1조1천억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물품 가격(물건값+해당국 내에서 운송비+해외 부가세) 150달러(일반통관)~200달러(목록통관)이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된다.

최근 해외직구 시장이 연간 100%이상씩 급성장하고 5년 내 8조원 시장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앞으로 소비자들이 입게 되는 관세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해외 물품 구입 시 부과되는 관세는 제품을 반품 환불할 경우 소비자가 돌려받아야 한다.

그러나 반품·환불은 ‘수출’로 분류돼 서류가 많고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수입은 ‘간이통관제도’를 통해 개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지만 구입 물품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수출’은 개인이 진행하기 어렵고 관세사에게 의뢰해야한다.

관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판매자와 협의 후 제품 환불을 진행한다는 각종 증빙서류(수입면장, 반송사유서, 물품목록 등)를 받아 관세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청해야 한다.

관세가 대략 물품가의 20% 정도에서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수만 원에서 수십만원에 불과한 돈을 돌려 받기 위해 이 같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관세사 대행 수수료를 무는 소비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일반 수출이 아닌, 제품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일종의 ‘위약수출’이어서 심사가 더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한데다 단발성 용역이라 관세사 수수료도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일반 기업 수출의 관세사 수수료는 대략 신고 금액의 0.15~0.2% 가량이지만 개인의 해외직구 관세 환급 대행 수수료는 정해진 요율도 없고 그나마 소액이고 단발성인 점 때문에 관세사들이 거의 취급하지 않고 있다.

구매대행업체들도 관세 환급을 아예 기피하기는 마찬가지.

컨슈머리서치가 해외구매대행업체 11곳을 대상으로 홈페이지에 관세 환급 정보 제공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문 업체 8곳은 아무런 안내를 하고 있지 않았으며 오픈마켓 입점 업체 3곳만 ‘단순 변심으로 인한 반품 환불시 관세 환불 불가’라고 표기하고 있을 뿐 역시 환급에 대한 안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고자 해외 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입했다 반품·환불할 경우 물건을 손에 넣지도 못하고 엄청난 반송 배송료에다 최소 몇 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에 해당하는 관세까지 손해 봐야 하는 셈이다.

더욱이 대행업체들이 제품을 구매하면서 업체 명의로 통관했을 경우 관세 환급 역시 구매대행업체가 진행해야 하지만 이를 안내하고 대행해주는 업체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일부 업체의 경우 일반 소비자들이 관세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고 복잡한 절차를 밟지 못한 다는 점을 노려 제품을 반품·환불한 뒤 관세를 환급받아 착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내에 물건을 수입할 때는 부과되는 관세는 크게 ‘목록통관’ 제품과 ‘일반통관’ 제품으로 나눌 수 있다.

목록통관 제품은 의류, 신발, DVD, CD 등 관세청에서 고시하고 있는 300여개 품목으로 물품 가격(물건값+해당국 내에서 운송비+해외 부가세)이 200달러를 초과할 경우 대략 20% 정도 부과된다. 최소 한화 4만 원 가량이 관세로 청구되는 셈이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 제품을 제외한 모든 제품으로 상품 가에 국제운송료를 더한 가격이 15만 원이 넘으면 역시 20% 가량 과세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관세법은 기업 간의 계약 시 관세 환급 절차에 대한 법률로 개인 간 거래인 해외직구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해외직구가 아직까지 소규모이기 때문에 이에 맞는 법을 따로 제정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해외직구가 새로운 소비유형으로 자리 잡고 정부도 물가안정 차원에서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관세 관련 정보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고 과정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세금 피해를 보고 있다”며 “수출기업에 맞춰져 있는 관세 환급 제도를 개인 간 거래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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