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음료, 캔커피 90% 이상 학교 매점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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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음료, 캔커피 90% 이상 학교 매점서 퇴출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4.02.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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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인 함량 에너지 음료 평균 0.37mg 캔커피 0.46mg로 기준 초과

1월 31일부터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제품 93.9%가 퇴출 대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2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롯데칠성음료, 코카콜라음료, 해태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16개사에서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총 33개 중 31개(93.9%) 제품이 고카페인 음료에 포함돼 학교 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됐다.

고카페인 음료는 카페인 함량이 1㎖당 0.15㎎ 이상 함유한 제품이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1ml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mg.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mg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이 중 동아제약의 ‘에너젠’은 1ml당 카페인 함유량이 무려 1.6mg, 기준치의 10배 이상으로 가장 높았다. 삼성제약 ‘야’(0.66mg) 몬스터에너지코리아의 ‘몬스터 코나 블렌드’ ‘몬스터 자바 민빈’도 각각 0.65mg 0.55mg로 퇴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23개 제품 중 규제를 빗겨가는 카페인음료는 롯데칠성음료 ‘핫식스라이트’와 코카콜라음료 ‘새로워진 번인텐스’ 2개 제품 뿐이었다. 이들 제품은 1ml당 카페인 함량이 각 0.12mg으로 기준치 0.15mg보다 낮았다.



캔커피는 조사대상 10개 제품 전체가 퇴출 대상으로 분류됐다.

코카콜라음료 롯데칠성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7개 제조사 캔커피 10종을 조사한 결과 1ml당 평균 0.46mg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에너지음료 평균 카페인 함량(0.37mg)보다도 월등히 높은 데다 10종 모두 고카페인 음료 규제 대상이다.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코카콜라음료의 ‘조지아 카페오레’로 1ml당 0.7mg에 달했다. 이는 에너지음료 카페인 함량 2순위보다 높은 수준이다.

 

웅진식품 ‘바바 프리미엄 라떼’는 캔커피 중 카페인 함량이 가장 낮은 0.29mg이었지만 역시 퇴출 대상에 속하기는 마찬가지.카페인 1일 섭취 권장량은 성인 400mg, 임산부 300mg, 청소년은 체중 1kg당 2.5mg이다.

피로 회복과 각성 효과를 낸다고 알려진 에너지음료와 캔커피는 카페인 함량이 높아 과도한 섭취 시 불면증이나 신경과민, 불안, 구토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와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부터 발효했다.

앞으로 고카페인 음료는 ‘고카페인 함유(ooomg)’ 정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분되는 적색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지만 표시 여부는 업체 자율에 맡겨졌다.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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