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아이 만지작 거린 스마트폰 결제 무려 6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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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살 아이 만지작 거린 스마트폰 결제 무려 600만 원
  • 양창용 기자
  • 승인 2014.01.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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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금액 한도 없어 요금 폭탄...비밀번호 설정 의무화 도입해야
스마트폰 내 어플리케이션(이하 앱)에서 즉석 결제되는 이른 바 '인앱(In-App) 결제'의 허술한 구조 때문에 수많은 이용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비밀번호 설정 등 보안 시스템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앱 결제는 휴대전화 가입 통신사에서 소액결제를 차단하는 방법과는 별개이며, 결제 신용카드의 한도를 한정짓지 않는 한 수백만원이 청구되고 나서야 뒤늦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는 구조다.

관련 피해가 늘어나자 2012년 6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무분별한 모바일콘텐츠 결제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결제 시 비밀번호 의무화와 결제 금액 상한선 설정'을 의무화 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부 앱 스토어는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스마트폰 OS 점유율 90%에 육박하는 안드로이드 OS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구글 플레이 역시 비밀번호를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  3살 아이조차도 몇 번의 클릭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비밀번호를 직접 설정하거나 신용카드 한도액을 제한하는 방법 역시 모르는 소비자들이 태반이다. 게다가 정책 상 환불 가능기간도 최소 15분에서 최대 2주까지밖에 안돼 뒤늦게 피해 상황을 인지한 경우 아무 소용이 없다.

동일한 피해가 쏟아지고 있지만 유관 부서에선 일부 앱스토어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공통된 결제 구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비밀번호 의무화를 강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이나 구글의 경우 해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더라도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워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최근 관련 논의가 오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이진 않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사는 정 모(여)씨 역시 인앱 결제의 허술한 구조 탓에 무려 600만 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정 씨는 이달 초 생활비 지출용 통장을 확인하다가 기겁했다. 그동안 자동이체로 나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던 카드 이용 요금이 작년 9월부터 수 백만 원씩 빠져나가 있었던 것.

평소 카드 영수증도 꼬박 챙길 정도로 알뜰하게 사는 정 씨는 황당한 나머지 바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이용 내역을 조회했다. 조회한 정 씨가 결제 금액보다 더 놀랐던 것은 결제 횟수였다.

9월 75건을 시작으로 10월엔 54건, 11월 40건에 이어 최근 결제 월 이었던 12월엔 26건이 무단 결제된 상태였다. 하루에 10건 이상씩 결제된 적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금액도 1천 원에서 10만 원까지 종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다.

결제가맹점은 바로 정 씨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OS 운영업체인 구글. 유추해보니 6살 난 아들에게 자주 스마트폰을 쥐어준 것이 화근인 듯 했다.

하지만 해당 애플리케이션 마켓 약관은 '구매 후 15분 이내 환불'이 가능해 최대 수 개월 이전 결제 내역에 대해선 환불이 불가능했다. 게다가 동영상이나 앱 다운로드를 주로 했던터라 구제받을 방법조차 없었다.

정 씨는 "매 달 100~200만 원씩 결제가 됐는데 어린 아이가 쉽게 결제가 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면서 "소액 결제 한도를 줄여도 막을 수 없고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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