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피해액 70억 원...중고거래 사기 예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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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피해액 70억 원...중고거래 사기 예방법은?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4.01.16 09: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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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판매자 검거해도 보상 어려워...신원 파악 후 직거래해야
#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채 모(남)씨는 한 달  전 개인 간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겨울 패딩 점퍼를 사기로 했다. 처음 시도하는 개인 간의 거래라 불안했던 채 씨는 판매자에게 몇 번이고 옷이 깨끗한지를 물어봤다. 판매자는 몇 번 입지 않은 옷이라 새 것이나 다름없다며 채 씨를 안심시켰다. 생일 선물로 똑같은 패딩 점퍼를 선물 받지 않았으면 팔지 않았을 것이라며 너스레까지 떠는 바람에 철썩 같이 믿은 채 씨는 판매자의 계좌로 패딩 점퍼 가격 26만5천 원을 입금시켰다. 하지만 며칠 후 택배를 통해 패딩 점퍼를 받아본 채 씨를 경악을 금치 못했다. 판매자의 호언장담과 정반대로 손목 부분이 헤져있는 등 입은 흔적이 역력할 뿐 아니라 담뱃불이 떨어진 듯한 땜빵 자국까지 보였기 때문. 채 씨는 바로 판매자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오히려 채 씨가 옷에 흠집을 낸 것 아니냐며 완강히 거부했다.

# 경상남도 창원시에 살고 있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1월 중고 노트북을 사기 위해 중고 거래 카페에 글을 올렸다. 그러자 성능 대비 싼 가격에 노트북을 판매한다는 판매자에게 62만 원에 물품을 사기로 했다. 판매자는 아내 몰래 판매하는 거라며 김 씨에게 송금자명을 타인의 이름으로 바꿔 무통장 입금해 줄 것을 요구했고, 별 문제 없을 것이라 생각한 김 씨는 판매자의 요구대로 선입금했다. 하지만 바로 택배를 보낸 뒤 송장 번호를 보내줄 것이라는 약속과 달리 며칠이 지나도록 송장 번호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 불안한 마음이 들어 판매자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고, 뒤늦게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됐다. 인근 경찰서를 찾아 신고를 한 김 씨는 경찰에게 사기범을 잡는데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잡는다 하더라도 합의가 안 될 경우 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설명을 듣고는 눈 앞이 깜깜해졌다.

경기 불황으로 새 물품보다는 ‘새 것 같은 중고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고 거래 시장이 10조 원 규모로 크게 늘어났지만 사기성 거래 또한 급증해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명 포털 사이트에 개인 간의 거래를 돕는 ‘중고 거래 카페’가 속속 생기고 있지만 이를 악용해 허위 매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 역시 늘었기 때문이다.

◆ 하루에 수십 건...중고 거래 사기 증가

2003년 개설돼 10년 동안 1천200만 명에 가까운 회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중고나라’ 카페에는 수백 건의 판매글과 함께 피해를 호소하는 글도 하루 수십 건이 올라오고 있다.

사기 판매자들은 인터넷 카페 등에 고가의 제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접근해 돈을 먼저 받은 뒤, 아예 물품을 보내지 않고 잠수를 타거나 하자가 있는 제품을 보내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심지어 벽돌 등 구매하려는 물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건이 들어있는 상자를 보내는 경우도 있었다. 노트북을 샀는데 100만 원짜리 벽돌이 도착했다는 우스갯소리마저 나올 정도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기 발생건수는 8만5천8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누적 피해금액은 71억8천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 사기에 대한 피해가 급증하자 경찰청 사이버대응센터(NETAN)에서는 2010년 경찰청에 접수된 인터넷 사기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 ‘넷두루미’를 개설하기도 했다. 넷두루미에 따르면 최근 신고된 ‘070-7665-89**/(농협) 35206491550**’는 40명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인터넷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를 통해서도 사기 판매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더 치트와 경찰청이 연계해 사기 판매자의 구속 여부까지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판매자 검거돼도 보상은 힘들어

문제는 소비자가 중고 거래 사기를 당하더라도 보상 받기 어렵다는데 있다.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를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 대한 책임은 거래 당사자에게 있기 때문.

특히 사기 판매자가 경찰에 붙잡히더라도 형사 처벌만 가능할 뿐 보상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원금조차 되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사기 판매자 입장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 사기 판매자가 합의를 거부할 경우 민사 소송을 걸지 않은 이상 돈을 받아낼 방법이 없어 피해자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관계자는 “사기 판매자를 검거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사기 범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보상은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 받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중고 거래 시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1. 판매자에 대한 신원을 먼저 파악한다.

중고 거래 시 넷두루미나 더 치트 등 인터넷 사기 피해 방지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판매자의 이름, 전화번호, 계좌번호를 검색하고, 해당 판매자에게 사기 이력이 있었는지,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 지 등을 파악한다. 중고 거래 카페를 이용할 경우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를 검색해 거래 내역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미 과거 사기 경력이 있는 판매자는 카페에서 추방당하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를 이용해 글을 올리기 때문. 또한 사기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해당 글과 거래 내역 등 증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2. 택배거래보다는 직거래를 이용한다.

물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직거래 시 물품을 받자마자 판매자가 있는 자리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직거래가 불가능할 경우 무통장 입금보다는 안전거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안전거래 방식이란 판매자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지 않고 안전거래 사이트를 거치는 방법이다. 구매자가 택배로 물품을 받은 뒤 하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거래 완료’ 버튼을 누르면 판매자에게 돈이 입금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먹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터무니없게 싼 가격이라면 사기를 의심하자.

중고 제품이라 하더라도 시장에서 형성되는 적정 가격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상태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싸다면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물품 구매 시 제품의 상태를 글로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사진 등을 통해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으며, 가격이 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도 꼭 물어봐야 한다. 특히 구매자가 망설일 경우 너무 쉽게 값을 깎아준다면 사기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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