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몰, 택배비 뒷돈 챙기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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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온라인몰, 택배비 뒷돈 챙기기 성행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12.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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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와 협상으로 가격 낮추고 소비자로부턴 제값 다 받아 부당이익

인터넷 쇼핑몰,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낸 배송료 중 일부가 판매자의 주머니 속으로 새고 있다.

물품을 대량 발송하는 온라인몰의 특성상 택배사와의 협의로 건당 택배비를 내리면서도 소비자들에게 공인 택배비를 그대로 받아 뒷돈(백마진)을 챙기고 있는 것. 은밀하게 이뤄지는 뒷돈 챙기기가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는 만큼 철저한 감독과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신세계몰 롯데닷컴 G마켓 11번가 GS샵 CJ몰등 국내 주요 인터넷쇼핑몰에 게시된 400여개 상품의 택배비를 조사한 결과 중량과 부피가 큰 가구 가전 식기세트등 일부 특수제품을 제외하고 2천원~4천원까지 다양했다.

배송비가 가장 많은 구간은 2천500원으로 전체의 83.2%인 208개 상품의 택배비가 해당됐다. 이어 2천원과 2천700원이 각 8건(3.2%)이었고 나머지 2천200원~2천400원, 2천700원~ 3천원, 3천~ 4천원은 각 2~3건으로 1%수준에도 못미쳤다.

이처럼 쇼핑몰들이 소비자들로부터 2천500원 수준의 택배비를 챙기지만 택배 물량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택배사와의 계약을 통해 할인된 가격에 계약을 맺을 수 있다.

발송건수가 월 2천건이 넘어가는 대형 쇼핑몰들은 택배사간 물량 유치경쟁으로 배송료가 1천600~1천900원으로 내려간다. 건 당 600~900원의 차액이 고스란히 판매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월 발송건이 700~1천건이면 2천~2천200원으로 떨어진다. 역시 300~500원의 백마진이 발생한다. 물론 이같은 뒷돈 계약은 쇼핑몰과 택배기사 혹은 택배사 지점과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며 협상에 따라 천차만별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대략 국내 온라인 쇼핑몰 수는 6만여개. 연간 매출 규모는 34조에 달한다. 업체 평균 5억7천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월 4천700만원 규모다.

평균 단가를 5만원으로 할 경우 업체당 월 900건정도의 물량이 발송된다. 전체의 절반이상이 택배비 할인을 받을 수있는 범위에 들어있는 셈이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부당이득을 얻는 셈이다. 거꾸로 따지면 쇼핑몰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뒤집어쓰는 규모다.

택배업계도 이같은 뒷돈 챙기가가 업계에 만연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쇼핑몰들은 택배사와 택배비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판매 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뒷돈을 챙기고 있으며 심지어 택배사가 소비자로부터 착불로 택배비를 받더라고 다달이 차액을 건네받는다. 뿐만 아니라 사은품을 공짜로 주거나 아주 헐값으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실제로는 배송비를 과하게 받아 마진을 챙기는 수법도 비일비재하다.

또 묶음 배송을 하면서도 물품 갯수별로 배송료를 받아 이익을 챙기는 곳도 많다.

쇼핑몰들도 이같은 사실을 일부 인정하지만 배송료가 단순한 택배비는 아니라고 항변한다. 인건비, 포장비 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택배료를 제외한 차액은 당연히 판매자 몫이라는 것. 또 자체적으로 벌인 프로모션, 광고 등으로 고객들을 유치한 결과 택배비가 낮아진 것이므로 노력에 따른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그러나 업체들의 해명과 달리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이는 ‘거짓, 기만적 정보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같은 택배비 뒷돈 관행을 적발하기는 힘들다는 것. 택배업체가 택배 물품에 실제 가격을 적는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입장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수많은 판매자를 입점시카고 있는 오픈마켓들도 이같은 부당거래의 관행을 알고는 있지만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구매 확정이 되면 수수료를 제하고 판매자에게 물품비와 배송비를 전달하는 방식인데 이 때 판매자가 택배업체와 맺은 계약 내용을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택배비 백마진으로 적발돼 제재를 받은 판매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택배비 백마진은 택배업체에게는 출혈경쟁으로 인한 서비스 하락을, 소비자에게는 부당한 지출로 인한 피해를 주는 말도 안 되는 관행”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법적인 제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 개별 수하물의 경우 2천500원~3000원 선(위)인 반면 일괄 접수된 온라인몰 배송비는 1천800원선이다.


<실제 피해 사례>

# 지난 7월 인천시 서구에 사는 나 모(여)씨는 강남에 위치한 떡집에 인절미떡 3kg를 주문했다. 가격은 물론 인천까지 택배비도 5천원으로 비쌌지만 워낙 맛집으로 소문나 있는 곳이라 큰 마음 먹고 주문했다. 며칠 뒤 택배로 떡을 받아든 나 씨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실제 송장에는 배송비가 4천원이라고 버젓이 쓰여 있었기 때문. 떡집에 문의하자 실제 보내는 가격이 얼마든 택배비를 5천원씩 받는 것이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나 씨는 “물건 값은 따로 받아놓고 택배비에서 한 건 당 1천원씩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소비자 기만이자 사기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송비가 4천 원으로 씌여진 송장.


# 오픈마켓에서 신발을 주문한 김 모(여)씨는 사이즈 교환을 요청했고 고객 변심에 의한 반품이라며 왕복 택배비 5천원을 동봉해 착불로 보내달라는 안내를 받았다. 며칠 후 다시 배송된 포장박스 운송장에는 운임비 1천700원이 적혀 있었다. 2천500원으로 알고 있었던 배송료가 사실은 업체와 택배회사의 특별계약으로 1천700원이었던 것. 김 씨는 “처음 도착한 택배와 교환으로 인한 왕복 택배비까지 치면 판매자가 총 7천500원 중 2천400원의 부당 차익을 챙긴 것”이라며 “판매자한테 항의하니 ‘다른 쇼핑몰도 마찬가지"라며 적반하장 태도로 나오더라”며 기막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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