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여행·공연,이중규제로 환불 어렵고 규정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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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여행·공연,이중규제로 환불 어렵고 규정 제각각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3.11.29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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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규제 가장 적고 티몬 까다로워 "7일 이후 환불 불가~"
#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7월 30일 여름휴가 때 친구들과 사용할 가평 펜센 숙박권을 소셜커머스에서 12만 원에 구매해 8월 22일 숙박권 사용 예약을 잡았다. 8월 11일 갑작스럽게 휴가 일정이 변경되면서 펜션 예약을 취소하게 된 이 씨. 고객센터 측은 뜻밖에도 구매한 지 일주일이 지나 환불 자체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 씨가 확인한 숙박업소 규정에 따르면 예약된 날짜의 7일 전인 8월 15일까지 취소하면 100% 환불 가능하다고 이의를 제기했지만 업소 측은  구입한 지 일주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된다고 안내했다. 이 씨는 “직접 숙박업소에 예약을 했다면 문제없이 환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했다는 이유만으로 환불이 불가능했다”며 “환불 규정 2개 중 어떤 게 우선되는 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소셜커머스 업체마다, 상품마다 환불 규정이 달라 혼란스럽다는 이용자들의 볼멘소리가 늘고 있다.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한 숙박, 여행, 공연 상품을 환불할 경우 소셜커머스의 자체 규정과 쿠폰 업체의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이중규제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전자상거래법과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쿠폰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받는 청약철회권을 가지지만 숙박, 여행, 공연 등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일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업체마다 숙박·여행·공연 쿠폰의 환불 규정이 다른데다 설명이 모호해 이해하기 쉽지 않다.


문제는 청약철회권은 '구매일 기준'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약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의 상황에 따라 기간이 겹칠 경우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특히 숙박, 여행, 공연 등의 쿠폰은 사용하지 못했을 때 금액의 70%를 환불해주는 미사용쿠폰 환불제의 적용 대상에서도 벗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예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구매 시 신중해야 한다.

◆ 구매 후 사용일자 지정하는 상품 '이중 규제' 적용 기준 까다로워

여행은 특약 상품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취소 자체가 아예 불가능 할 수있다.  공연과 숙박 쿠폰은 구매·예약 시기에 따라 총 세 가지 경우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 소셜커머스에서 쿠폰을 구매했지만 예약을 하지 않은 상태. 쿠폰 구입 후 아직 날짜를 지정해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7일 이내라면 청약철회권을 요구할 수 있어 쿠팡,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그루폰 모두 전액 환불이 가능하다.

둘째, 쿠폰을 구입하고 7일이 지나지 않았지만 업체 예약을 한 상태에는 '업체 규정'을 따라야 한다. 7일 이내라도 날짜를 지정해 예약을 했다면 쿠폰을 사용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1월 1일 쿠폰을 구매한 후 이틀 뒤인 11월 3일  예약을 했지만 같은 날 환불을 요구했다면 업체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예약 2일 전 환불을 할 경우 업체 규정에 따라 50~100%의 취소 수수료를 물게 된다.

 
 

셋째, 쿠폰을 구입한 뒤 7일이 지났을 경우에는 각 소셜커머스마다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쿠팡의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명시한 7일과 상관없이 '업체 규정'에 따른다고 고지하고 있다. 몇몇 쿠팡 숙박 쿠폰에는 청약철회권에 대한 표기조차 없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메프와 그루폰은 7일이 지나더라도 쿠폰 발행 업체가 제시한 취소 수수료를 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예약을 하지 않았을 때 그루폰은 '미사용쿠폰환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메프는 '사례별로 환불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구매자들의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7일 이후 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 환불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해져 생기는 문제로 케이스별로 기준을 세워 환불가를 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티켓몬스터의 경우 환불 조건이 가장 까다로웠다. 7일이 지났을 때는 업체 규정과 관계없이 환불 자체가 안 된다. 11월 1일 구입한 쿠폰을 30일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나 7일이 지난 11월 10일에 취소한다면 다른 소셜커머스는 업체 환불 규정에 따라 취소 수수료를 물면 되지만 티몬은 청약철회권 보장 기간 종료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청약철회기간은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인 만큼 이중규제라고 하기 어렵다”면서도 “청약철회기간과 상관없이 취소 위약금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날짜가 지정된 경우 땡처리 개념으로 파격적인 할인가에 판매하는 대신 환불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업체마다 환불 기준이 제각각이라 비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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