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화의 흔적 지워준다'..온라인몰 화장품 광고 '난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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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의 흔적 지워준다'..온라인몰 화장품 광고 '난장판'
  • 임기선 기자
  • 승인 2013.11.17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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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질병명이나 객관적 자료 없이 '효과' 강조하는 표현 쓸 수 없어
'노화의 흔적을 지워주는' '바르고 10분 안에 확인하는 리프팅 효과' '주름 다리미처럼 주름을 쫙~' '트러블 예방' '발모촉진' '볼륨 업' '보톡스 크림'

날씨가 추워져 피부 관리가 본격화되는 성수기를 맞으면서 온라인몰등의 화장품 과장 허위광고가 도를 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과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지만 아름다워지고 싶은 여심을 낚시질하는 화장품 허위·과대광고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아토피 여드름 건선 치료등 의약품 처럼 효능을 강조하거나 다이어트 탈모방지등 화장품의 기능을 뛰어넘는 허위 광고까지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식약청 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은 "지난해 10월부터 화장품 광고에서 아토피·여드름·건선 등 질병명과 피부 노화·다이어트 효과·탈모 방지 등의 표현이 전면 금지됐다. 단 일부 표현은 인체적용시험자료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한 경우에 한해 표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화장품에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제품에 대한 실증자료나 가능성 심사 결과에 따라 광고 허용범위가 정해진다”고 덧붙였다.

◆ 영세 판매업자 많은 오픈마켓 ‘난장판’

16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등 4개 오픈마켓의 화장품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화장품 광고 가이드라인이 무색하게 ‘여드름치료, 트러블예방, 피부재생, 노화예방, 아토피치료·예방, 튼살 크림’ 등 기능성을 앞세운 광고 문구들이 난무했다.

클렌징 폼이 여드름·트러블(및 흉터) 예방 제품으로, 수분크림이 노화예방 크림으로 광고되고 있었다. 피부 재생 크림·에센스, 항노화 크림 등도 버젓히 게시돼 있다. 아토피 치료 크림, 피부재생 로션도 입점돼 있다.

특히 지난해 문제가 됐던 '가슴 확대 크림'은 모든 오픈마켓에서 '볼륨 업' '뽕브라NO' 등의 표현으로 대체되어 여전히 판매되고 있었다.

또 지난해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님에도 ‘발모촉진’ 등의 표현으로 문제가 됐던 샴푸와 트리트먼트 일부 제품은 여전히 '탈모 방지', '모발성장촉진' 등의 광고 문구로 판매되고 있었다.

'머리 빨리!’, ‘짧은 머리 고민 끝’이라는 과장된 문구와 달리 실제 기능은 모발 청결이라는 일반화장품일 뿐이었다. 역시 지난해 문제가 됐던 '보톡스 크림' 역시 여전히 '보톡스'라는 단어를 지우지 않고 있다.

◆ 화장품 구매 시 '상세 설명'으로 기능 확인해야

온라인몰에서 화장품을 구매할 경우 화면 첫 페이지만 보지 말고 가급적 ‘상세 설명’을 통해 제품의 기능 및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처럼 홍보하는 ‘대문’ 노출 정보와 달리 상세 설명에서는 과장 광고 협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상세 설명을 덧붙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튼살 크림의 경우 상세 설명에서는 ‘고 보습 크림’으로 설명되고 있고 주름개선용 기능성화장품 역시 상세 설명에서야 ‘일시적’이라는 문구로 책임을 빠져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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