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발열로 인한 소비자 불만 높지만 보상책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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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발열로 인한 소비자 불만 높지만 보상책 없어
  • 김건우 기자
  • 승인 2013.02.07 18:0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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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3천만명을 넘어서는 등 대중화되면서  '단말기 발열문제'가 자주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발열 정도가 심해 마치 손난로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뜨거워 휴대가 불편하다는 기본적인 내용에서부터 폭발, 화상 등의 위험을 느끼게 된다는 수준까지 천차만별이다.

더우기 단말기의 발열 문제는 데이터 수신 불량, 와이파이 불량, 시스템 오류, 발열로 인한 기기 변형 등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대다수여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

그러나 발열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힘들게 밝혀진 원인 역시 제각각이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기기 발열에 대한 하자 판단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아 이 문제로 제조사로부터 불량 판정을 받기는 하늘의 별따기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소장 최현숙)의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지난해 4/4분기에 접수된 휴대폰 발열 관련 피해 구제 요청 건만 20여건이 넘는다.

#사례1= 충북 청주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스마트폰 발열 문제로 제조사와 1년 간 씨름하다 결국 타사 제품으로 교환해야 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11년 11월 당시 최신형 스마트폰이었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를 거금 100만원에 구입했다. 명성에 대한 최 씨의 기대와 달리 구입 직후부터 문제가 드러났다. 손으로 잡기만 해도 '난로 못지 않은 화력(?)'을 자랑하며 표면이 달아올랐고 배터리 방전과 먹통 증상, 통화권 이탈 현상까지 발생해 도저히 제품을 쓰지 못할 정도가 됐다.

AS센터 측은 시스템 문제로 진단 후 메인보드를 교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증상은 반복됐고 그 때마다 메인보드를 교체했지만 결과는 매한가지였다고.

1년이 지나도록 증상이 개선되지 않자 다른 모델로 단말기를 교체했다는 최 씨는 "1분가량만 통화를 해도 휴대폰 표면이 금방 뜨거워져 손으로 잡고 있기 힘들 정도였다"며 기막혀했다.

#사례2= 인천 부평구에 사는 대학생 강 모(남)씨 역시 휴대폰 발열 문제로 고충을 겪고 있다.

지난 해 1월 LG '옵티머스 LTE' 제품을 구입한 강 씨는 2개월 뒤부터 발열현상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시간이 지날수록 발열 횟수가 늘어나자 9월 경 AS센터에 방문했고 '회로에 문제가 있으니 메인보드를 교체하면 해결 될 것'이라는 담당기사의 안내대로 메인보드 교체와 시스템 포맷을 실시했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같은 증상이 나타나자 이번에는 '시스템 내에 오류가 많아서 그런 것'이라며 시스템 포맷과 터치패드 교체 시 95% 이상 해결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다고. 하지만 다시 증상이 나타나자 "부품을 거의 다 교체했음에도 해결되지 않는 건 단말기가 아닌 시스템 문제"라며 달리 방법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다고.

강 씨는 "충전해서 사용하는 IT기기 등은 발열 시 폭발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어 마음놓고 사용할 수가 없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사례 3= 서울 송파구 오금동에 거주하는 오 모(남)씨는 지난 12월 두 아이의 생일선물로 팬택의 '베가S5' 스마트폰을 2대를 구입했다.

개통 직후부터 첫째 아이의 스마트폰에서 원인모를 발열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무선 인터넷도 3G와 와이파이를 가리지 않고 접속 불량이 일어났다. 특히 통화 시 발열 증상이 자꾸 심해지자 아이들의 여린 피부가 걱정된 오 씨는 바로 AS센터로 수리를 요청했다.

 

AS기사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잘못하거나 불량 어플 문제로 절대 기기 결함은 아니다"라며 시스템 다운 그레이드 조치를 취했다고. 이후에도 계속 동일 증상이 나타나자 그제야 부품 일괄 교체를 위해 스마트폰을 완전히 분해시키는 대공사를 했고  이후에야 발열 증상이 사라졌다.

오 씨는 "부품 교체 후 정상 작동이 되는데도 제조사 측은 여전히 기기적 결함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기막혀했다.

◆ 휴대폰 기기 구조상 '발열' 불가피...근본적 해결책도 없어

'피처폰'사용 시에도 발생해왔던 휴대전화 발열 문제는 '스마트폰' 출시 이후 급증하는 추세다.

스마트폰의 경우 각종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사용하는 멀티태스킹 등 과도한 CPU사용으로 배터리 소모가 빨라지다보니 발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

데스크탑 형 컴퓨터, 노트북 등 유사한 시스템으로 구동이 되는 전자기기들 대부분이 일정 수준의 발열량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이치.

다만 노트북 등은 본체 쿨링 팬을 통해 열 배출이 가능하지만 크기가 작은 휴대전화는 별도의 발열을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내장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배터리가 AP(모바일 기기에 장착하는 CPU)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 열 전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 따라서 쉽게 발열을 느끼게 되고 과도한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피할 수 없는 문제이다보니 일부 안드로이드 OS계열 사용자들은 '루팅(시스템 관리자 기능)'을 통해 불필요한 '좀비 어플'을 제거하고 '다운 클럭(휴대전화 속도를 늦춰주는 것)'을 하는 방법으로 자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이 또한 일시적이고 해킹에 취약하다는 허점을 갖고 있다.

더욱이 발열로 인한 사용상의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화상 및 폭발 등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발열에 대한 객관적 불량 판정 기준 마련돼야

이용자 뿐 아니라 제조사에게도 발열문제는 '풀리지 않는 숙제'다. 그동안 발열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 왔지만 결과적으론 완벽히 해결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

구조상 근본적인 '발열 방지'가 어렵다보니 '발열 감소'를 돕기 위한 쿨패드, 아이스패치 등의 보조제품들도 등장했지만 이 역시 발열 증상에 동반되는 통신 장애 문제에는 속수무책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단말기 제조사들도 기기 사용 시 발열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다. 예를 들어 '테더링(휴대전화를 모뎀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발열과 배터리 방전 및 데이터 속도 제한 등을 초래하는 기능을 가급적이면 자제하라는 것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방법 역시 사용하지 않았을 시의 발열,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발열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피해 보상 여부도 문제다. 발열로 인해 사용자의 인체 외상이나 단말기 자체 손상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 판정을 받기 쉽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기간 별로 보상 기준이 명시돼있지만 모든 보상의 전제 조건이 바로 '하자 여부'가 명확히 밝혀져야 하기 때문.

발열 문제를 겪은 소비자들은 "가전제품 소음에 대한 기준이 있는 것처럼 스마트폰 등 IT기기의 발열 온도에 대해서도 명확한 불량 판정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개선 요구에 입을 모았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발열 문제에 대한 하자 판단은 기본적으로 제품보증서와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AS센터에서 판단한다"며 "그러나 발열은 개인의 체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많아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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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5-07-19 23:08:52
스마트폰쿨러 자작으로 사람들 잘 만들더라구요~ 그것 하나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효과 만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