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도 넘었다...10개중 3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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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율 뻥튀기 도 넘었다...10개중 3개 과장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10.1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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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 숙박 음식점 등 가격 검색 어려운 서비스 분야 심각

‘초특가’ ‘파격 할인가’ 등 자극적인 문구와 구체적인 수치로 표시된 할인율을 내세워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소셜커머스 상품 10개중 3개는 할인율이 최대 50% 이상 과도하게 뻥튀기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산품보다 숙박 레저 식당 등 서비스 상품의 할인율 뻥튀기가 심각했다.

업체 측이 제시한 할인율만 믿고 엄청난 가격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해 가격 비교 없이 다량의 상품을 구매할 경우 오히려 덤터기를 쓸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소셜커머스 쿠팡,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위메이크프라이스(이하 위메프) 등 상위 3사에서 판매하는 80개 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 가격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중 24개(30.0%)가 기준가를 뻥튀기하는 방식으로 할인율을 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4개 상품 중 할인율 차이가 가장 높은 것은 최고 55%에 달했으며 여러 상품군 중 특히 숙박 및 레저 등 서비스 상품 분야에서 뻥튀기가 두드러졌다.

할인율이 가장 뻥튀기된 제품은 최근 쿠팡에서 판매한 이유식 밀폐용기 세트로 기준가 2만7천원, 할인가 9천900원으로 63%의 할인율을 내세웠다. 그러나 기준가의 기준이 된 자체 온라인몰이 60% 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제품을 1만710원에 판매하고 있다. 실제 할인율은 7.6%에 불과한 셈이어서 할인율이 55.4% 포인트나 뻥튀기됐다.


호텔과 펜션, 리조트의 경우 운영 중인 업체 자체 홈페이지에서도 상시 20~50% 가격을 할인 중인 경우가 많지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내건 기준가격은 할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역시 할인율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쿠팡에서 판매하는 ‘가평 F펜션’은 10만원 숙박이용료를 50% 할인한 5만원에 판매하고 있었지만 이 펜션 자체적으로 상시 50% 할인행사를 진행 중이다.

홈페이지에 정상가를 기준가로 삼았다고 명시해 책임을 피해가고 있지만 개정된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여행·레저 상품의 경우 제휴사의 홈페이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상시 할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 상시 할인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패키지 상품에서도 기준가 뻥튀기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위메프에서 38%의 할인율 내걸고 7만7천원에 판매하는 ‘A스파비스 입장권+숙박패키지’는 해당 숙박업체에서도 동일하게 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 가격은 7만8천400원이다. 소비자들은 겨우 1.8%의 할인율을 36.2%나 부풀려진 상태로 믿고 사는 셈이다.

음식점 역시 할인율의 허점이 여기저기서 드러났다. 티몬에서 판매하는 ‘J찜닭’의 경우 메뉴판 기준으로 3만1천원인 메뉴를 52%할인된 1만4천900원에 구입할 수 있다고 표기했지만 매장에서 상시 15%할인 중이라 실제 할인율은 42.7%다.

기준가가 명확하지 않은 운동화나 미용용품 등 공산품의 경우 할인율이 더욱 모호하다. 권장소비자가가 3만원인 제품이 다른 온라인몰에서 모두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해도 소셜커머스에서는 권장소비자가를 기준가로 내세워 할인율을 과장한다. 실제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A사 브랜드 운동화는 기준가 10만5천원, 판매가 6만9천원으로 34%의 할인율을 표시하고 있지만 가격 비교사이트에서 이제품의 중간 가격이 6만6천800원에 불과하다. 소셜커머스 상품이 일반 온라인몰보다 되레 비싼 셈이다.

기준가를 ‘홈페이지 판매가’ ‘메뉴판 판매가’라고 표기했으나 홈페이지를 찾을 수 없거나 있어도 가격정보가 나와 있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소비자가 직접 해당업체에 문의하지 않는 이상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

일부 상품은 홈페이지에 기준가가 나와 있음에도 자체 ‘특별가’로 표시해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이런 사실을 모르고 여러 유통경로를 통해 가격 비교를 하지 않으면 소셜커머스 업체가 내 건 할인율에만 현혹돼 충동구매 유혹을 받게 되는 구조인 셈이다.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할인율 뻥튀기 수법은 대략 ▶ 상시 할인 이벤트 중인 상품을 정상가 기준 표시 ▶비수기에도 성수기 요금을 적용(여행 레저 놀이공원 등) ▶ 런치/디너 가격이 다른데 디너가로 통합해서 표시(뷔페 레스토랑 등) ▶ 오픈프라이스 제품인데 권장소비자가로 표기 ▶ 기준가 자체를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경우 ▶ 할인이 거의 없는 경우 ‘특별가’란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할인 상품인 듯 표기 등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셜커머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준가는 홈페이지 정상가, 메뉴판 판매가, 오프라인 백화점 판매가, 제휴사몰 판매가, 온라인 판매가, 권장소비자가, 상시할인가 등 7가지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렇듯 기준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할인율 표시의 정당성 여부를 알기 어려운 점을 노려 이 같은 뻥튀기가 성행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할인율에 혹해 상품을 일단 구입하면 가격 꼼수를 알게 되더라도 ‘원금 회복’은 불가능하다.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구매가의 70%만, 그나마 자사 포인트로 환불이 가능하다. 6개월 후에는 그마저도 소멸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올해 거래 규모 예상액만도 3조원정도로 소셜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영업의 핵심인 할인율에 대한 신뢰가 크게 부족하다”며 “소셜커머스에서 제시한 기준가 및 할인율만 맹신하지 말고 소비자가 가격비교사이트나 전화 등으로 가격을 직접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피해 사례>

# 사례1. 음식점 쿠폰, 업소 상시 할인에 멍들어
서울 광진구 자양동의 김 모(남.37세)씨는 지난 8월 말 위메프에서 판매하는 레스토랑 이용권을 34% 할인된 19만800원에 5장 구입했다. 가족과 식당을 찾은 김 씨는 입구에서부터 기분이 상하고 말았다. 식당 앞에 안내된 개점 5주년 기념 특별 할인가가 위메프에서 구매한 쿠폰 가격과 똑같았기 때문. 굳이 번거로운 결제 과정을 거칠 필요도, 싼 가격에 혹해 5장씩이나 다량 구매할 필요도 없었던 것. 김 씨는 “싼 가격에 혹해 여러장 구입한 소셜 쿠폰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꼴이었다”며 분개했다. 업체 담당자는 “업주 임의대로 실시한 사항이라 당사에서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업체와 연락해 자체 프로모션 취소를 약속받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례2. 패키지를 따로 떼서 가격 매겨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이 모(여.41세)씨는 지난 7월 CJ오클락에서 ‘캐리비안베이 1일권, 이용당일 에버랜드 무료’상품을 대인 10만6천원인 상품을 54%, 소인 8만2천원을 53% 할인받아 각 2매씩 총 4매를 17만4천600원에 구입했다. 총 20만1천400원을 아낀 셈이다. 하지만 우연히 캐리비안 홈페이지에서 이용요금을 보니 자신이 구입한 골드시즌 캐리비안베이 이용권은 7만원,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1일 콤보권도 8만7천원이면 충분했다. 이 씨는 “1일 콤보권이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리비안베이와 에버랜드 각각의 이용료로 산정해 할인율을 과장했다”며 분개했다. 업체 관계자는 “구매자가 선택한 제품은 ‘골드시즌 캐리비안베이 이용권 7만원과 당일 에버랜드 오후 이용권 3만6천원 총 10만6천원에서 54%할인된 4만8천500원에 판매했다”며 할인율 과장이 아니라고 답했다.

# 사례3. 50% 할인이라더니..정상가 '뻥튀기' 의혹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김 모(여.59세)씨는 지난 8월 초 쿠팡에서 ‘찹스테이크’와 ‘스테이크&바질 파스타’ 및 홈샐러드, 스프, 음료 등이 제공되는 6만800원짜리 패밀리레스토랑 이용권을 50% 할인된 3만400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점심 때 방문하자 매장에서는 1인당 9천900원에 파스타 등 메인메뉴를 스프, 에이드 및 커피와 함께 즐길 수 있었다. 1만4천400원 세트는 메인메뉴로 스테이크도 선택할 수 있었다. 김 씨는 “정작 매장에서 더 많은 할인행사가 진행되는 것을 보니 손해보는 기분”이라며 불쾌해했다. 업체 관계자는 “9천900원과 1만4천900원짜리 메뉴는 런치세트로 구성돼 가격이 저렴한 대신 이용시간에 제한이 있고 구성 역시 다르다”고 해명했다.

# 사례4. 티몬 병행수입 가방 50% 할인 '뻥'..겨우 34% 할인
서울 구로구 구로동의 이 모(여.31세)씨는 9월 초 티켓몬스터에서 19만8천원의 라코스테 가방을 50% 할인된 9만9천원에 구입했다. 매장에서 점찍어둔 제품(L12.12 CONCEPT 롱 쇼퍼)을 저렴하게 샀다는 만족감도 잠시 이 씨는 매장에서 본 것과 자신이 구매한 가방의 모델명(Lacoste vertical 라지 쇼퍼)이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게다가 오프라인 매장 가격이 14만9천원인데 비해 티몬에서 제시한 정상가는 19만8천원. 매장 판매가를 기준가로 할 경우 할인율도 16%나 뻥튀기 된 셈이다. 환불받기로 한 이 씨는 “믿고 구매했는데 정가를 부풀려 할인율을 과장한 것 같아 괘씸하다”며 강력한 규제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티켓몬스터 담당자는 “병행수입제품은 수입 경로가 다르기 때문에 정가도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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