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보험급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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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보험급여 적용 여부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7.12.0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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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성형수술은 보험급여 적용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A]
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으로 시행하는 성형수술이 아닌 경우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보험급여 비적용 대상(신체에 꼭 필요한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그 밖에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진료 (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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