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도 규정도 없는 사은품 피해...소비자만 이중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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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규정도 없는 사은품 피해...소비자만 이중 고통
  • 최혜원 기자
  • 승인 2013.09.27 0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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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는 통상 거래서 제외돼 법적 제재.보상 근거 없어...소비자 중재에 의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부추기는 사은품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제품을 구매하면 사은품을 공짜로 끼워준다며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지만  지급 지연, 불량 제품 배송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 www.consumerresearch.co.kr)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에도 올해만 벌써 61건의 제보가 올라왔을 정도로 사은품에 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은품 관련한 소비자 피해는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없어 소비자들만 이중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판매자가 사은품을 늦게 발송한다 하더라도 거래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더라도 돈을 주고 구매하지 않는 사은품의 성격상 통상적인 거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해당 기관에서는 판매자가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재를 하고 있지만 사은품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실상 없다”며 “이 같은 사건이 생길 경우 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중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은품 준다더니 몇 달째 감감무소식

서울 서초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5월 여름 더위를 대비해 에어컨을 사기 위해 서울 시내에 있는 하이마트를 돌아다녔다.

그러던 중 가격이 쌀 뿐 아니라 선풍기를 사은품으로 주겠다고 하는 곳에서 구입을 결정했다. 각 지점마다 주는 사은품이 달랐던 터라 마음에 드는 물건을 얻기 위해 발품을 팔았던 김 씨.

하지만 에어컨을 구입한 지 3달이 넘도록 선풍기는 오지 않았다.

김 씨는 “같은 하이마트라 하더라도 가격이 40만원까지 차이나 5~6군데를 돌면서 발품을 팔아 에어컨을 구매했다”며 “사은품을 주지 않았다면 에어컨을 구입하지 않았을 것인데 소비자를 유인하는 상술에 불과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하이마트 관계자는 “사은품 지급 시기에 대해 정해져 있는 규정은 없지만 4개월씩 밀리는 일은 드물다”며 “올해 여름 폭염으로 인해 선풍기 물량이 부족해서 생긴 문제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사은품 물량 부족 대체 지급, 뭐가 문제?”

부산 금정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홈앤쇼핑에서 온 사은품이 실제 광고에서 보여줬던 물건과 다르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6월 홈쇼핑에서 폼클렌징 제품을 구매한 고객에게 선글라스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광고를 본 최 씨는 본품보다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정했다. 

막상 물건을 받아보고는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 같은 브랜드 상품이지만 화면에서 보여줬던 선글라스가 아닌 장난감 같은 싸구려 제품을 보낸 것.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은품 물량 부족으로 동일한 브랜드 제품이 대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사은품 때문에 제품을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인데 소비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은품을 변경하다니 낚였다는 기분이 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홈앤쇼핑 관계자는 “준비한 물량이 부족해 다른 제품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동일한 사은품 또는 그 이상의 제품으로 교환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중고 흔적 역력한 선풍기가 사은 선물?

지난 6월  이 모(여)씨는 현대홈쇼핑에서 위닉스 제습기 1대를 구입한 뒤 사은품으로 14인치 선풍기를 받았다.

제품과 함께 받은 사은품은 황당하게도 사용 흔적이 역력했다. 얼룩뿐 아니라 군데군데 세척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

실망한 이 씨는 해당 홈쇼핑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 사은품뿐 아니라 제품까지 환불해달라고 요청했지만 홈쇼핑에서는 해당 업체에 연락해보라고 안내할 뿐이었다.

이 씨는 “사은품을 받고 기분이 좋았는데 다른 사람이 사용한 제품을 보낸 것을 보고 실망했다. 이런 물건을 제공하는 회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판매업체에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이며 일반적으로 판매자의 실수로 잘못된 제품이 배송되는 경우 해당 고객의 요구사항을 거의 수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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