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부인이 남편의 생명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타인의 생명의 보험계약이라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731조에 의거 계약당시부터 타인의 서면동의를 보험계약의 효력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타인의 서면동의가 없다면 절대적 무효사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타인의 생명의 보험이 아닌 질병이나 상해만 보장하고 보험수익자를 남편으로 하는 경우, 이를 타인을 위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즉 상법 제639조에 의거 타인의 위임(타인을 보험수익자로 한다는 내용에 대한 동의대리권의 위임으로 해석)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수익자인 남편에게 의무는 지우지 않고 권리만 제공하는 것으로 남편에게 불이익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손해보험에서의 타인) 또는 보험수익자(생명보험에서의 타인)가 보험계약 체결사실을 몰랐음을 이유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회사가 보험료 반환요구를 거절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료출처-공정위 스마트컨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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