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소비자 이 모씨는 지난 2007년 C상조서비스의 홍보관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인당 78만원씩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 일시불로 총 15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5만2천원씩 각 2회 납입함.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회비를 연체하다가 본 계약이 불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하나 피신청인 C상조서비스가 가입해지를 거부해 분쟁이 발생함. [A]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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