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 주문자 수신자 다르다고 이렇게 딴 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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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 주문자 수신자 다르다고 이렇게 딴 판을...
  • 임기선 기자
  • 승인 2013.09.09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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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특수 노린 꼼수 영업 줄이어...주문때 사진 등 증거자료 확보 필수

지인에게 추석 선물을 위탁 배송했을 경우 주문한 상품이 제대로 배송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당연히 정성을 담은 선물이 배달됐을 거라 믿었다간  큰 실례를 범할 수있다.

배송 지연으로 썩거나 망가진 상품이 배송되기도 하고  명절 특수 한탕을 노리는 속임수 판매로 인한 피해도 적지 않다. 일부 판매자들이 구매자가 직접 제품 상태를 검증할 수 없다는 맹점을 이용해 광고 상품과는 판이하게 다른 허접한 제품을 배송하는 일도 잦은 것. 


허물없는 관계가 아닌 이상 선물 받은 수신자가 제품의 상태를 두고 문제 제기를 하기 쉽지 않아 잠정적인 피해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된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추석선물세트는 파손이나 반품 가능성에 대비해 구매 전 유통기한과 보상기준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며 “또한 광고한 제품 사양을 뒤늦게 슬그머니 변경할 경우를 대비해 사진 등 증거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최근  추석선물세트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 온라인몰 광고 믿고 구매했더니 썩고 속 텅텅

부산 남구 대연동의 이 모(여)씨는 지난해 추석 대형마트의 온라인몰에서 ‘최상품’이라고 광고된 사과를 구입했다 식겁했다.

구매처를 통해 배송을 맡기려다 직접 전달하는 게 좋겠다 싶어 집으로 배송을 의뢰한 이 씨. 상품 확인을 위해 상자를 열어보자 9개의 사과 중 6개가 썩어 있었다. 교묘하게 포장지 안쪽에 썩은 부위를 감춰 놓는 꼼수였다.





이 씨는 “마트를 믿고 지인에게 선물했으면 욕먹을 뻔 했다. 선물용을 판매하면서 제품 검수가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원시 영통구 하동의 박 모(남)씨는 지난 설 연휴를 맞아 부모님께 영덕대게를 선물로 보냈다 마음만 상했다.

대게를 받은 어머니로부터 “아무래도 그 쪽에서 이상한 걸 보낸 것 같다. 속이 텅텅 비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진을 확인하자 기가 막혔다. 크고 살이 꽉 찬 홈페이지 사진과는 전혀 다른 앙상한 다리에 살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허접한 게들만 채워져 있었다.



박 씨는 “기껏 선물을 했다가 오히려 마음만 더 상했다. 직접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느냐”며 기막혀했다.

◆ "5년 전 곰팡이 핀 전통주를 선물하다니..."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유명 쇼핑몰에서 예비 시댁어른들께 드릴 선물로 전통주를 3만원 가량에 구매했다.

며칠 후 시부모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김 씨는 민망함과 속상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무래도 변질된 것 같다며 휴대폰으로 보내 온 사진을 받아보니 포장 박스를 개봉한 더덕주의 병 뚜껑 부분에 엄청난 양의 곰팡이가 피어 있었던 것.

흰 거품이 가득 낀 전통주의 제조년도는 무려 5년 전인 2008년이었다.



판매처에 항의하자 개별 판매자 측으로 책임을 떠넘기며 상황 설명 없이 환불로 서둘러 일을 마무리 짓기에 급급했다.

김 씨는 "포장 상자 안에는 제조년도가 2008년이라는 주류품질 인증서가 내장돼 있었다. 공급업체와 판매처 모두 물품 상태 확인도 없이 배송하고는 문제가 없다는 식의 대응에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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