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지상파 다시보기 3주 연장에 가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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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지상파 다시보기 3주 연장에 가입자 반발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3.08.2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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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제한으로 해지하려니 위약금 발목...집단소송 번지나?
디지털케이블TV나 인터넷TV(IPTV)의 지상파 프로그램 무료 다시보기 기간이 1주에서 3주로 연장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3사 프로그램의 IPTV 무료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시점이 본방송 종료 1주 후에서 3주 후로 변경됐다.

지상파 방송사들은 "저작물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더는 미루기 힘든 불가피한 정책 변경"이라며 콘텐츠 산업 발전을 기간 연장(홀드백.Hold-back)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운영 중인 소비자고발센터 등에는 지상파 다시보기 관련, 케이블TV나 IPTV업체들의 일방적인 계약변경을 성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다. 

◆ 홀드백 기간 연장에 소비자들 불만 쇄도..집단소송 움직임도


SK브로드밴드의 IPTV인 Btv 가입자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상파 방송사와 IPTV업체 간 문제로 선의의 제3자인 기존 가입자들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며 "기가입자에게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든지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상이 어렵다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했다.

티브로드 유선방송 고객인 서울 광진구 중곡동의 김 모(남)씨는 "일방적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하고 이제와서 난 모른다는 식의 무조건적인 해지 거부는 잘못됐다"며 "처음 약속했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조건 없이 해지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충남 천안에 사는 남 모(여)씨 역시 "일주일 후 다시 볼 수 있어서 3년 약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입했다”며 “업체 측에 수차례 문의전화를 했지만 보상도 없고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답만 오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했다.

불과 한 달 전, 홀드백 기간 연장에 대해 듣지 못한 채 가입한 소비자도 있었다.

인천 남구 주안동의 김 모(남)씨는 "'다시보기 일주일 후 무료 시청'이란 말에 가입했는데 한 달 후 '3주 후 무료보기 가능'이라는 문자가 왔다"며 황당해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다. 과거 한국소비자원은 지상파 유료화 관련 집단분쟁조정 신청에서 소비자의 손을 들어주기도 했다.

지난 2008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하나TV 가입자 616명이 MBC 방송 프로그램을 뒤늦게 유료화한 데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하나로텔레콤의 계약 위반이며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 통신업체와 미래부 모두 "방법 없다" 손 들자 소비자들만 발 동동  

이렇듯 소비자와 시민단체의 반발 여론이 거센데도 케이블TV와 IPTV 업체들은 지상파 방송사의 정책 변경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지상파 방송사에서 '1주 후 무료 전환을 못하겠다'고 통보해 와서 어쩔 수 없이 3주로 연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위약금 관련해서는 "IPTV를 보는 목적이 '지상파 다시보기' 한가지만은 아닐 것"이라며 "또 우리 회사만 '3주 연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지하고 다른 업체로 간다고 해도 동일한 조건"이라며 위약금 없는 해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관할 기관인 미래창조과학부는 현행 규정상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홀드백은 지상파를 실시간으로 보는데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관에도 들어있지 않은 서비스"라며 "위약금 없이 해지하는 것도 약관에 없는 내용을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기에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사업자는 최근 지상파 프로그램의 무료 VOD 서비스 기준일을 3주로 변경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12일 방송분은 3주가 지난 9월2일부터 무료로 볼 수 있다. 지금까지는 서비스 가입자 확대를 위해 1주일이 지난 지상파 프로그램에 대해 무료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방송사 관계자는 "기존 제도가 콘텐츠 무료 소비에 대한 기대감을 확산시켜 콘텐츠 산업 발전을 저해한다는 판단에 따라 유료방송사업자와 6개월 여간 협의를 거쳐 홀드백 기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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