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값은 약장수 마음?...가격차 최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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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값은 약장수 마음?...가격차 최대 60%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08.2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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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의약품보다 의사 처방 전문의약품 가격차 두드러져
약 값이 약국마다 널 뛰듯 달라 발품을 팔지 않은 경우 바가지 쓰기 십상이다. 같은 제품, 같은 지역이라도 약국에 따라 최대 60%까지 가격차가 벌어졌다.

특히 소비자들이 임의로 선택해 구매할 수있는 일반의약품의 가격 차는 크지 않은 반면 의사 처방을 받았지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처방 의약품의 가격 차가 크게 벌어졌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없고 처방 의약품이어서 약값에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의사의 처방을 받고 보험이 적용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가격이 정해져 있지만 일부 비급여 의약품이나 일반의약품은 지난 1999년 시행에 들어간 ‘의약품 판매자 가격 표시제’에 따라 약국이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약품 오픈프라이스인셈이다.

당초 가격경쟁을 유도해 판매가를 낮추기 위한 방편이었지만 되레 약국의 폭리를 조장하는 폐단을 낳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깜깜한 가격 정보를 악용한 약국의 폭리에 항의하는 소비자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22일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전문의약품인 로아큐탄(여드름치료)과 제니칼(비만치료) 2종, 일반의약품인 우루사 써큐란, 아로나민골드 이가탄 4종등 총 6종의 의약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같은 서울 시내에서도 최고 60%이상 가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구입하는 비급여 전문의약품의 가격차가 40~60%로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해 구매하는 일반의약품(20~40%)보다 크게 벌어졌다.

로아큐탄(60캡슐)의 경우 풍납동 D약국에서 4만8천원, 종로 B약국에서 3만원으로 무려 1만8천원(60%)의 가격차를 보였다. 제니칼(84캡슐)도 잠실본동 B약국이 11만5천원으로 면목동 H약국 8만2천원보다 40%이상 비쌌다.


반면 일반의약품의 가격차는 전문의약품보다 훨씬 적었다.

우루사(100캡슐)는 신사동 M약국 3만4천원, 영등포 W약국 2만4천원으로 42%, 써큐란(120캡슐)도 청담동 S약국 2만3천원, 증산동 B약국 1만6천원으로 44%의 가격차를 나타냈다.

하지만 아로나민골드 이가탄 등은 최고가와 최저가 차이가 5천원 정도(20%내외)로 크지 않았다.

이같은 들쑥날쑥 약값에대한 소비자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컨슈머리서치가 운영하는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작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1년간 접수된 약값 불만 민원은 18건에 달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최종 판매자가 약품 가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료 등의 차이로 가격차가 벌어질 수있다”며 “가격차이가 과도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정찰제를 원하는 입장이다. 약국은 약값 비교를 통해 최저가로 판매하는 지가 아닌 의약품에 대한 제대로된 정보를 주고 복양 지도를 하는 곳인지 여부에 따라 선택되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사례1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해할 수 없는 약국의 가격 책정 규정 탓에 부당한 비용을 쓰고 있다고 불만을 토했다. 몸이 좋지 않아 산부인과를 다니던 김 씨의 부인은 두달 전부터 매달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 한달치를 10만원에 구입해 복용해왔다.

6월 다시 한달치 약을 사기위해 약국에 들른 김 씨는 똑같은 약이 12만원이라는 말을 듣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한달만에 무려 2만원이나 오른 이유를 묻자 약사는 "제조업체에서 가격을 올려 어쩔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하지만 제조업체 측으로부터 "작년 이후로 약값을 올린 적이 없다"는 확인을 받고 다시 약국을 찾았지만 이번에는 가격상승을 유통업체 탓으로 돌렸다.

김 씨는 "의약품이 기호식품처럼 소비자가 임의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판매자 맘대로 가격을 올려 받는 것이 말이 되냐? 약이 꼭 필요한 환자는 억울할 따름”이라고 호소했다.

#사례2 경기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사는 변 모(여.51세)씨는 처방약 가격을 하마터면 10배 가량 바가지 쓸 뻔 했다.

변 씨는 지난 6월 20일 종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 약국에 들렀다. 2달치 약을 조제받고 25만원 가량을 카드결제했다. 약값이 생각보다 비쌌지만 복용 기간도 길고 특별한 약이라 그런가보다 했다고.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해 있어 약값을 청구하려고 알아보니 ‘하루에 약값으로 결제된 금액이 5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예상치 못한 규정이 있었다.

2달치 약값을 열흘씩 분할해 지불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다시 병원에 들러 문의하는 과정에서 변 씨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변 씨가 처방받은 약 값은 고작 2만원 안팎이었던 것. 무려 10배 이상 바가지를 쓴 사실을 약국에 항의하자 약사가 금액을 잘못 찍은 거라며 곧바로 환불처리가 됐다.

변 씨는 “보험 적용 때문에 다시 병원에 문의했길 망정이지 모르고 넘어갔다면 2만원짜리 약이 25만원인줄 알고 엄청난 손해를 볼 뻔했다”며 “소비자가 이처럼 바가지를 써도 알 수없는 제도가 황당하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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