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주의보...쓸수록 불어나
상태바
통신 결합상품 위약금 주의보...쓸수록 불어나
  • 도지욱 기자
  • 승인 2015.04.0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기간 중 할인받은 금액 토해내는 '할인반환금' 방식 탓
 

인터넷, 집전화, IPTV, 휴대전화 등을 한 데 묶어 할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결합상품 위약금 산정 방식이 일반 상품과 '거꾸로'인데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통신상품의 경우 이용 기간이 길수록 위약금이 줄어들지만 약정할인 형태의 결합상품은 중도 해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위약금은 물론 그동안 할인 받은 금액을 전부 토해내야 하는 '할인반환금'을 적용한구조라서 오래 이용했을 수록 물어내야할 총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뿐만 아니라 셋톱박스 임대료,전화기 임대료 등 부가 설치 품목에 대한 위약금마저 추가돼 감당할 수없는 덤터기를 쓰게 된다.

5일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소비자고발센터 등에 접수된 '결합 상품 위약금' 관련 피해를  조사한 결과 작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간 무려 210건이 접수됐다.

피해 유형은 주로 전혀 알지 못했던 결한상품 위약금 산정 방식에 의한 폭탄 요금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안돼 위약금을 면제받을 때 개별 서비스 단위로 분리해 부당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불만이  대다수였다.

피해 위약금 금액도 적게는 수 십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이 훌쩍 넘는 경우도 빈번했다. 이렇다보니 위약금 부담 때문에 원치 않는 서비스를 만료일까지 유지해야 해는 '볼모'가 되기 십상이다.

결합상품 계약 시 상품 내역 및 할인율 뿐만 아니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위약금 정산 방식까지 꼼꼼히 짚어봐야 한다.

◆ 3년 약정 결합상품 4개월 못 채웠는데 위약금 150만원?

부산 북구 덕천3동에 사는 차 모(여)씨는 지난 2010년 10월 티브로드의 인터넷, 집전화, IPTV 결합상품을 3년(매월 2만4천600원씩)으로 약정계약했다.

계약 만료 4개월을 남겨둔 지난 4월 부득이 중도 해지 신청을 한 차 씨는 기막힌 안내를 받았다. 위약금이 무려 150만원이라는 것.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해지 위약금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약정 할인으로 감면 받은 금액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차 씨는 "지난 32개월간 사용한 요금이 80만원이 안되는데 대체 얼마나 할인혜택을 많이 받았길래 150만원이 넘는 금액이 위약금으로 청구될 수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측은 "지금까지 차 씨가 받은 약정할인 금액으로  위약금으로 정상 징수되는 것이 맞다"며 "하지만 금액이 너무 커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일부 금액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만약 다 회선 사용자라면 150만원이라는 위약금이 나올 수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회선 하나만을 사용하는데 저 정도 금액이라면 분명 정상적인 금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 "1년 넘기면 위약금 확 내려가~" 믿었더니 되레 위약금 3배 폭탄

서울 강남구 역삼1동에 사는 정 모(남)씨는 지난 해 5월 LG유플러스의 결합상품(집전화+인터넷+IPTV)에 가입했다.

하지만 IPTV이용시 리모컨 조작이 너무 복잡하고 집전화도 기존 사용 방식과 확연히 다른 등 사용이 불편해 결국 위약금 10만원 가량을 부담키로 하고 가입 3개월만에 해지 신청했다.

당시 상담원이 "1년 만 채우면 위약금이 내려가니 조금만 참았다 1년 지나 다시 해지신청을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해 결국 올해 5월까지 억지로 계약을 유지했다.

지난 5월 다시 고객센터에 해지 신청하자 상담원의 설명과 달리 해지 위약금은 무려 31만8천500원으로 3배 가령 더 늘어난 상태였다.

화가 난 정 씨는 당시 상담원과의 녹취록 공개를 요구했고 통신사 측도 상담원의 설명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이후 보상 여부에 대한 회신을 없었다.

정 씨는 "당시 위약금 설명을 제대로 해줬다면 수 십만원 손해를 보지 않았을 것"이라고 기막혀했다.

◆ 이용자들 '할인반환금' 개념조차 몰라...청구서 내역 짚어봐야

유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소비자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해 6월 고시개정에서 결합상품 고지서 상세화(예상 해지비용 기재, 약정기간 표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복잡한 위약금 산정 방식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경기도청이 지난 해 12월 경기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결합상품 위약금' 실태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1%가 약정기간을 어기면 많은 위약금을 내야하는 사실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같은 결과는 '결합상품마다 제각각인 위약금 세부 산정 방식', '상품 가입시 위약금 여부에 대한 미공지'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현행 위약금제도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위약금이 늘어나는 현행 제도는 '할인반환금' 개념이 들어가 시스템상 논란의 소지는 없다"면서 "다만 소비자들이 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점엔 동감해 고객과 접점에 있는 상담사, 대리점 등에 위약금 관련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도록 교육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