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상품권 환불 문턱 높아 있으나 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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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환불 문턱 높아 있으나 마나
  • 컨슈머리서치
  • 승인 2013.07.3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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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포기하는 소비자 많아 대기업 낙전수입만 눈덩이

카카오톡 등으로 주고받는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이 있으나 마나여서 대기업 통신사들의 쏠쏠한 낙전수입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환불주체가 업체마다 수신자(선물 받은 사람)와 발신자(선물 보낸 사람)로 갈리고 60일(물품형)~90일(금액형)의 짧은 유효기간에도 불구 절차마저 너무 까다로워 상당수 소비자들이 환불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만원 안팎의 소액 상품권을 환불받는데 요금청구서 사본·신분증 사본·통장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심지어 상대방의 환불 동의서까지 받은 다음 그나마도 한 달여를 기다려야 90%를 환불받는 상황이어서 소비자들 스스로 환불을 포기토록 하는 제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모바일 상품권은 현재 초기 시장 형성 단계지만 그 규모가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어 이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앞으로 소비자 피해가 그대로 대기업들의 낙전수입으로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소비자문제 연구소 컨슈머리서치(대표 최현숙)가 현재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기프티콘(SK플래닛) 기프티쇼(KT엠하우스) 기프트유(LG유플러스) 기프팅(윈큐브마케팅)등 4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규정을 조사한 결과 환불 주체와 절차가 모두 제각각이었다.

기프티콘은 환불 주체가 수신자인 반면 기프티쇼와 기프트유는 발신자, 기프팅은 수·발신자 모두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환불 주체가 제각각이다보니 소비자들이 각 회사의 규정을 개별적으로 알기 어렵고, 특히 발신자에게 환불 권리가 있는 기프티쇼와 기프트유는 상대방이 상품권을 사용했는지조차 알 수 없어 돈을 날리기 일쑤다.

 

액수에 비해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환불절차도 걸림돌이다.

사용기간이 60~90일로 아주 짧은데도 불구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환불받기 위해서는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요금청구서 사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는 서류들을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해야한다.

또 기본적인 환불권리가 수신자에게 있는 기프티콘의 경우 발신자에게 환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수신자의 자필 사인이 기재돼 있는 수신자 동의서를 요구해 비현실적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결국 선물한 사람이 선물 받은 사람에게 선물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받을 테니 동의하는 자필서명을 해서 보내라는 요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복잡한 서류를 구비해 보내도 환불은 쉽게 되지 않는다.

자사 홈페이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캐쉬(전자화폐) 환불은 실시간으로 처리되지만 현금 환불은 빠르면 2주, 길게는 1달 가까이 소요된다. 가령 인스턴트 커피를 살 수 있는 2천 원짜리 상품권을 환급 받으려면 신청 후 한 달 뒤에 10%공제된 1천800원을 손에 쥐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업체들은 환불 대상 신원 확인과 더불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이같은 절차와 서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짧은 유효기간도 여전히 소비자들의 피해를 양산하는 요인이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품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60일에 불과하고 1회 사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해도 120일에 불과해 일반 종이 상품권과 큰 차이가 있다. 일반 종이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일반 상사 채권과 같은 5년이고 이후에도 잔액의 90%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짧은 유효기간으로 인해 상품권 사용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만 혼란스러운 규정과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환불 등의 권리를 포기하는 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연간 수십 억 원에 달하는 상품권 미사용액은 그대로 업체들의 낙전수입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연간 사용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 잔액은 18억 원(2009년)→34억 원(2010년)→46억 원(2011년)→39억 원(2012년 상반기)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상품권 발행액 대비 낙전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율이 5.1% 수준임을 감안하면 올해 대기업 통신사들이 거두게 되는 낙전수입은 100억 원을 넘길 전망이다.

또 이같은 낙전 비율은 일반 종이 상품권 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책도 뚜렷하지 않다.

미래창조부 관계자는 “환불 주체의 모호성 문제는 개선 및 보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만 개정해야 할 법이 많고 기술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상당 시일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도 “정부가 나서 환불 주체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며 미루고 있는 입장이어서 앞으로도 모바일 상품권 환불을 둘러싼 소비자 피해와 불편은 계속될 전망이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젊은 층 사이에서 간편하고 부담 없는 모바일 상품권 사용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으나 제도와 규정이 미흡, 소비자 피해 또한 만만치 않다”며 “환불 주체와 관련해 상품권 구입자가 구입 시 환불 주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거나 소액인 만큼 모바일을 통한 신원 확인 등으로 환불절차를 반드시 개선해야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례1 사용기간 경과된 상품권, 발신자 환불 요청하니 “수신자 동의 받아와”

서울 은평구 역촌동에 사는 정 모(여)씨는 지난 1월 직장 동료에게 1만 3천500원짜리 아이스크림 기프티콘을 선물했다. 두 달 뒤 정 씨에게 ‘기프티콘이 사용되지 않아 유효기간을 넘겼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미 선물을 준 상황에서 “왜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기도 어색했던 그는 환불을 받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정책 상 소유권은 수신자에게 있어 환불이 불가하다고 안내했다. 상품권 구입 시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던 정 씨가 이의를 제기하자 업체 측은 예외조항이라며 환불을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수신자 동의서 등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팩스로 접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미 구입 관련 정보가 업체 전산망에 있음에도 개인정보 서류를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어 결국 환불을 포기했다는 정 씨는 “결국 수신자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돈 주고 선물한 사람은 눈 뜨고 지켜보는 것 아니냐”며 “선물한 사람에게 개인정보까지 요구해 환불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고 기막혀했다. SK플래닛 관계자는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것 자체가 상품권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봐 수신자에게 소유권을 주고 있다”며 “이전부터 ‘주는 선물을 왜 뺐느냐’라는 민원이 많아 정책 주체를 소비자에 맞췄다”고 설명했다.

#사례2 3천원짜리 상품권 환불하는데 개인정보 모두 보내라고?

서울 중랑구 망우동에 사는 윤 모(남)씨는 지난 5월 카카오톡 선물하기 기능으로 친구에게 모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3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선물했다. 구입 절차도 간단하고 근처 편의점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어 받는 친구도 기쁜 마음으로 받았다. 하지만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려 편의점을 갔던 친구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 올 수밖에 없었다. 바로 상품권과 교환할 수 있는 물품 재고가 동나 구입 자체가 불가능했던 것. 유효기간이 한 달 남짓 남았지만 상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 무의미했던 터라 윤 씨는 고객센터에 연락해 교환을 문의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선 상품교체는 불가능하고 현 상황에선 환불 밖에 방법이 없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환불을 위해선 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거래내역서 등 개인정보를 팩스로 보내야했다. 그는 “3천원짜리 쿠폰 환불 받으려고 개인정보를 몽땅 보내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아깝다”면서 환불 받기를 포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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