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업체 부당한 과다금액 청구 시
[Q]주행중 교통사고로 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로 인해 정신이 없는 사이 견인자동차가 임의로 먼 거리에 있는 공업사에 차량을 입고후 과다한 금액의 견인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견인비용을 전액 지급하여야 하는지요?[A]견인요금은 견인차량의 차종, 작업시간, 견인거리, 야간, 험로 등의 특별 작업조건에 따른 견인요금이 있고, 단순 견인이 아닌 견인을 위한 구난 작업이 필요하거나 특수한 상황에서 견인 작업이 이루어진다면 견인요금 외에 구난료, 할증료 등이 가산된 요금이 적용되므로 작업시간과 인원, 동원된 구난장비...
2018-09-20